임주형 경제부 기자
홍 부총리에게 날 선 비판을 가하는 의원은 기재부 ‘감시견’ 역할을 하고픈 출입기자에게 고마운 존재다. 하지만 이날 두 OB의 ‘활약’이 반갑지만은 않았다. 현실적으로 일어날 수 없거나 ‘곳간지기’로서 기재부 역할을 지나치게 깔아뭉개는 비판이 있었기 때문이다.
류 의원은 홍 부총리가 국감 이틀 전 발표한 ‘한국형 재정준칙’을 집중 공격했다. 2025년부터 법령으로 국가채무비율을 국내총생산(GDP) 대비 60% 이내, 통합재정수지(정부 총수입-총지출)는 GDP 대비 -3%(적자) 이내로 관리한다는 내용이다. 국가채무비율과 통합재정수지비율 중 하나가 기준치를 넘더라도 다른 하나가 그만큼 밑돌면 된다. 대신 ‘국가채무비율을 60%로 나눈 값과 통합재정수지비율을 -3%로 나눈 수치를 서로 곱한 값이 1.0 이하’라는 복잡한 산식을 충족해야 한다. 이런 산식은 사실 다른 나라엔 없는 독특한 것인데, 어느 한쪽이 무작정 기준을 넘지 말라는 제어장치를 둔 것으로 보인다.
류 의원은 이 산식을 ‘해괴망측한 괴물’로 규정했다. 산식대로라면 국가채무비율이 120%가 돼도 통합재정수지가 -1.5% 이하만 유지되면 된다고 했다. 이론상으론 류 의원 말이 맞다. 하지만 올해 43.9%로 전망되는 국가채무비율이 120%로 치솟는다는 건 비현실적인 가정이다. GDP가 2000조원(지난해 1919조원)이라면 국가채무가 2400조원(120%)이라는 건데, 현재(연말 전망치 847조원)보다 1550조원 늘어난다는 것이다. 국민 5000만명에게 1인당 3100만원씩 나눠 줄 수 있는 돈이다.
만에 하나 이 정도로 국가채무가 늘어나는데, 통합재정수지 적자 규모가 1.5% 이하가 될 리 없다. 올해 네 차례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통해 통합재정수지는 84조원 적자를 낼 전망인데, GDP 대비 -4.4%다. 홍 부총리는 “산식의 의미를 잘못 이해하고 있다. 1시간도 토론할 수 있다”고 맞섰다.
추 의원은 내년부터 주식 양도소득세를 내는 ‘대주주’ 기준을 현행 10억원에서 3억원으로 하향 조정하는 걸 유예하자면서 “여당과 오랜만에 의견이 같다. 법은 국회에서 제정한다. 기재부 의견(원안대로 추진)은 참고하겠다”고 했다. 기재부를 ‘패싱’하겠다는 게 전체적인 뉘앙스였다.
대주주 기준 강화를 유예하는 건 예정된 세수를 줄이는 것이니 ‘나라곳간’을 책임지는 기재부와 심도 깊은 논의를 하는 게 맞다. 헌법 57조는 ‘국회는 정부 동의 없이 예산을 늘릴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고, 여기서 정부는 기재부를 말한다.
나라곳간을 열 때는 입법부와 행정부가 서로 견제하라는 의미다.
hermes@seoul.co.kr
2020-10-14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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