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눈] 자사고 폐지 열정, 공교육에 쏟았더라면/임송학 사회2부 기자

[오늘의 눈] 자사고 폐지 열정, 공교육에 쏟았더라면/임송학 사회2부 기자

임송학 기자
임송학 기자
입력 2019-08-13 23:06
수정 2019-08-14 0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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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송학 사회2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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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상산고의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지위 유지 여부를 둘러싼 교육부와 전북도교육청 간의 갈등이 결국 법적 싸움으로 번졌다. 전북도교육청은 지난 12일 교육부를 상대로 대법원에 상산고의 자사고 부동의 처분 취소소송’을 청구했다. 상산고 사태가 2라운드로 접어든 것이다.

김승환 전북도교육감은 “법령을 위반하지 않는 한 지방자치단체(전북도교육청)의 권한은 존중돼야 하는데 그 부분을 교육부 장관이 무리하게 부동의 처리했다”며 소송 의지를 불태웠다. 앞서 교육부는 상산고가 구 자립형사립고로 사회통합전형 선발 의무가 없는데도 선발 의무 비율을 적용한 점이 위법하다고 판단해 상산고의 손을 들어줬다. 전북도만 유일하게 재지정 기준 점수가 80점으로 타 지역(70)보다 10점 높다는 점에서 여론도 김 교육감의 편을 들지 않았지만 앞으로도 계속 싸우겠다는 것이다.

그는 소송과 별개로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하는 것도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 상산고의 자사고 폐지 시도 과정에서 정작 그의 아들은 영국 입시기관을 거쳐 명문인 케임브리지대에 들어갔다는 사생활까지 파헤쳐져 ‘내로남불’식 행태를 보인다고 공격당했지만 물러설 기색이 없다. “김 교육감이 공식 사과하고 자진 사퇴하지 않으면 주민 소환에 나서겠다”고 목청을 높이는 지역 교육계 원로들의 호통에도 귀를 닫고 있다.

교육부의 최종 판단이 나온 이상 김 교육감은 상산고 자사고 폐지 시도가 왜 실패했는지를 먼저 돌아봐야 한다. 상산고 죽이기 해프닝을 통해 법학자 출신으로서 ‘법적 사고력’과 ‘법 인식론’이 한쪽으로 경도되면 부작용이 크다는 점을 몸소 보여 줬다.

향후 대법원 소송에서도 이전처럼 법규를 아전인수(我田引水)식으로 해석해 소송비만 날리고 행정력을 낭비하는 결과를 초래할 공산이 크다. 특정 개인의 ‘사적인 이념’보다 ‘보통의 상식’이 세상을 이끌어 간다는 것은 평범한 진리다.

김 교육감이 자사고 폐지 열정을 공교육 정상화에 쏟아부었더라면 전북 교육의 현주소가 달라지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크다. 대법원 소송 대신 전북 공교육 강화에 매진하길 바란다.

shlim@seoul.co.kr
2019-08-14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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