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눈] 혼란만 부른 공정위·한전의 ‘검침일 변경’/황비웅 경제부 기자

[오늘의 눈] 혼란만 부른 공정위·한전의 ‘검침일 변경’/황비웅 경제부 기자

황비웅 기자
황비웅 기자
입력 2018-08-09 22:44
수정 2018-08-10 0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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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한국전력공사 지사와 고객센터로 전력사용량 검침일 변경 전화 문의가 폭주하고 있다. 지난 6일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검침일에 따라 전기요금이 ‘복불복’이 될 수 있다는 발표가 나오면서다. 공정위는 한전의 기본공급 약관이 불공정 약관이라면서 “원격 검침은 고객 요청에 따라 검침일을 바꿀 수 있도록 하고, 일반(방문) 검침은 한전과 협의해 정기 검침일을 변경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원격 검침은 스마트계량기(AMI)를 단 가구에 해당한다. 오는 24일 이후 한전(국번 없이123)에 검침일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는 설명까지 달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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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비웅 경제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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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공정위의 설명은 잘못된 것이다. 한전은 이미 2016년부터 희망 검침일 제도를 시행하고 있어 24일 이전에도 검침일 변경이 가능할 뿐 아니라 방문 검침 선택제에 따른 변경도 이미 가능하다. 한전에 따르면 희망 검침일을 신청한 가구수는 2018년 8월 현재(누적) 기준으로 51만 1640가구다. 한전 관계자는 “원격 검침과 아파트, 방문 검침 가구수까지 포함된 수치”라고 전했다.

그러나 한전 고객센터에서는 최근 검침일 변경 문의가 폭주하자 공정위 발표대로 안내 메시지를 통해 “원격 검침이 아닌 방문 검침 선택제는 한전과 협의 후 오는 24일 이후에 가능하다”고 안내했고, 결국 고객들의 혼란만 가중됐다. 한전은 이날 검침일과 관련해 혼란이 생기자 한전 지사와 고객센터에 “희망 검침일 제도에 대해 고객센터에서 정확하게 안내하도록 하라”는 공문을 보냈다. 결국 공정위의 잘못된 발표와 이를 그대로 믿고 안내한 한전 고객센터의 안내 메시지로 인해 소비자들만 엉뚱하게 혼선을 빚은 것이다.

검침일 변경이 당장 가능하다고는 하지만, 변경에 따른 전기요금 인하 효과에는 고개를 갸웃거리게 된다. 검침일 변경이 1년에 한 번만 가능해 겨울철 한파나 이상 기후에 따라 검침일 변경이 되레 ‘요금폭탄’으로 돌아올 수 있기 때문이다. 또 아파트 거주자들은 관리사무소에서 자체적으로 한전과 계약하고 있어 입주자대표회의를 거쳐 입주민들의 동의를 거쳐야 하는 한계도 있다. 공정위에서 검침일 변경을 통해 전기요금을 인하할 수 있다고 떠벌렸지만, 수습이 안 돼 애를 먹는 형국이 된 것이 씁쓸하다.

stylist@seoul.co.kr
2018-08-10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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