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현 경제부 기자
‘중이 제 머리 못 깎는다’는 옛말이 또 틀리지 않았다. 김 대법원장의 담화문에서 “조사 수단이나 권한 등의 제약으로 그 조사 결과에 일정한 한계가 있었고, 모든 의혹이 완전히 규명되지 않았다는 평가가 있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고 한 것을 보면 사법부 스스로도 의혹 해소가 제대로 되지 않았다는 것은 아는 것 같다.
보통 제 머리를 못 깎으면 이발소나 미용실을 이용한다. 국민들은 그곳이 검찰이라고 보는 것 같다. 재판 흥정의 피해자로 추정되는 KTX 해고 승무원들이 요구한 것도 검찰 고발 등을 통한 철저한 진상 규명이다.
사법부는 검찰 고발만은 피하고 싶은 표정이다. ‘최종 판단을 담당하는 대법원이 형사조치를 하는 것에 신중할 수밖에 없다’가 공식 입장이지만, ‘어떻게 법원이 검찰 수사를 받느냐’는 정서적 거부감도 큰 이유다. 그래서일까 ‘어찌 됐든 법원 안에서 해결해야 한다’는 판사들의 목소리도 적지 않다. 검찰도 직권남용 혐의 적용에 대한 법리 논란이 있는 수사를 하겠다고 먼저 나서기를 꺼려 하고 있다. 그러는 사이 ‘사법 불신’이란 머리카락은 더욱 자라 사법부의 존립 근거를 뒤흔들 수도 있다. 결국 머리는 깎아야 한다.
검찰이라는 이발소가 싫다면 국회라는 미용실도 있다. 아니 오히려 국민들의 의혹 해소 측면에선 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을 불러 공개적으로 묻고 답하는 청문회가 내밀하게 진행되는 검찰 수사보다 나을 수 있다. 법원과 검찰이 걱정하는 법리 문제에서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점은 보너스다.
사법부 독립 측면에서도 그렇다. 사법부의 독립이 국민들의 민주적 통제하에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선출된 권력인 국회가 국민들을 대신해 사법부와 의혹 관련자들에게 질문을 한다고 해서 사법부 독립을 해치는 것은 아니다.
지난해 9월 김 대법원장은 취임하면서 ‘좋은 재판’을 강조했다. 하지만 아무리 좋은 재판을 해도 국민들이 믿지 않는다면 의미가 없다. “이제 재판을 어떻게 하느냐”는 현장 판사들의 푸념을 해결하기 위해 무엇을 할 것인가 선택할 때다. moses@seoul.co.kr
2018-06-02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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