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눈] ‘미투 ’로 난리인데 뜬구름 잡는 여가부/민나리 정책뉴스부

[오늘의 눈] ‘미투 ’로 난리인데 뜬구름 잡는 여가부/민나리 정책뉴스부

민나리 기자
민나리 기자
입력 2018-02-20 22:26
수정 2018-02-20 2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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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9일 서지현 검사의 폭로로 시작된 ‘미투’(#Me Too·나도 당했다)운동이 한 달이 다 돼 간다. 폭로는 원로 시인의 성추행 고발, 연극계 ‘절대 권력’의 몰락 등으로 이어져 사회 전체를 달구고 있다. 이런 움직임을 계기로 우리 사회의 뿌리 깊은 성희롱·성폭력을 없애도록 조력해야 할 여성가족부는 그동안 어떤 일을 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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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나리 정책뉴스부 기자
민나리 정책뉴스부 기자
여가부는 지난 1일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세부계획’을 발표했다. 상시근로자 30인 이상인 소규모 사업장까지 성희롱 실태조사를 하고, ‘성희롱·성폭력 예방지침 표준안 및 해설’을 마련하고, 기관 내 사이버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한다는 내용이다.

20일에는 여가부 산하 성평등 문화 확산 태스크포스(TF)가 ‘10대 과제’를 공개했다. 공교육 내 성평등 의식을 확산하고 성평등한 미디어 인식도를 높이겠다는 내용이다.

이 대책들은 미투운동의 확산이나 성희롱·성폭력 근절을 위한 실질적 대책과는 거리가 있어 보인다. 세부 계획에 담긴 실태조사는 현상을 일단 분석한 뒤 앞으로 마련될 정책에 필요한 수단이다. 성평등 교육과 미디어 변화는 장기적 관점에서 유효할 뿐 발생 사건을 폭로해 2차 피해에 노출된 피해자나 사회적 시선과 두려움에 숨죽이고 있는 수많은 피해자의 상처와 억울함을 감싸 안지는 못한다.

미투 전에 ‘#○○내 성폭력’ 운동이 있었다. 2016년 여성 문인과 지망생에 대한 남성 문인들의 성폭력이 대두되자 ‘#○○내 성폭력’이 영화계, 문화계 등으로 번져 나갔다. 그러나 이내 관심이 시들해졌고, 당시 피해 사실을 밝힌 이들은 가해자로부터 명예훼손으로 고발당하거나 정신적·심리적 고통은 물론 재정적 위협에 처했다.

여가부가 당시 피해자 보호를 적극 추진하고 이들의 심리적·재정적 조력자 역할을 했다면 상황은 달라졌을 것이다. ‘한국판 미투’가 아니라 ‘#한국 사회 내 성폭력’으로 반(反)성폭력 흐름이 지금까지 지속됐을 가능성이 높다.

이번 미투에서도 여가부는 전수조사와 예방교육만 내놓고 있다. 수십 시간의 예방교육보다 한 사람의 증언이 파괴력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여가부만 모르는 듯하다. 누군가의 용기를 자양분 삼아야 하는 현상에 대한 심각한 고민이 아쉽다.

mnin1082@seoul.co.kr
2018-02-21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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