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연 산업부 기자
글로벌 정보기술(IT) 기업들이 인수합병(M&A)으로 덩치를 불리고 정부도 민간 중심 ‘제2벤처붐’을 약속하면서 살아남기 위한 IT 기업들의 M&A 경쟁이 불붙은 분위기다. 하지만 카풀앱 ‘풀러스’와 함께 국내 시장을 대표했던 ‘럭시’의 인수 소식이 마냥 반갑지만은 않다.
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가 스타트업(신생기업) 생태계 활성화를 위해 규제를 풀겠다고 나섰지만 지지부진하기 때문이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81조에 따르면 출퇴근 때 승용차를 함께 타는 경우 유상 운송 행위가 가능하다. 하지만 이 ‘출퇴근 때’가 언제인지 불확실하다. 우리 법 체계는 포지티브 규제(가능한 것만 열거하는 방식)라 스타트업이 새 모델을 발굴해도 유권해석부터 나와야 한다. 하지만 주무 부처인 국토교통부는 몇 개월째 손을 놓고 있다. 풀러스가 불법영업을 했다며 경찰에 고발했던 서울시도 슬쩍 발을 빼고 있다. 풀러스 관계자는 “운전자들이 혹시 범법자로 몰릴까 두렵다며 풀러스 가입을 꺼려 사실상 사업을 접을 위기”라고 토로했다.
시장을 뺏기지 않으려는 기득권 사업자와 신규 사업자들 사이의 갈등 조정도 풀어야 할 숙제다. 당장 택시업계는 “차량 공유는 불법영업”이라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반면 카풀업계는 유연근무 확산으로 출퇴근 시간대를 칼로 재듯 명확히 할 수 없다고 반박한다. 4차산업혁명위는 지난해 말 스타트업계와 택시업계 관계자들이 참여한 해커톤(끝장토론)을 시도했지만 택시업계의 거부로 무산됐다. 1월 행사도 취소돼 다음달로 미뤄졌지만 기약은 할 수 없다.
정부가 바뀔 때마다 해묵은 규제를 철폐하겠다고 나서지만 결국엔 제자리걸음을 반복하는 것 같아 답답하다.
oscal@seoul.co.kr
2018-02-15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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