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눈] 경계할 경, 살필 찰 ‘경찰’/이혜리 사회부 기자

[오늘의 눈] 경계할 경, 살필 찰 ‘경찰’/이혜리 사회부 기자

이혜리 기자
입력 2018-01-25 23:00
수정 2018-01-26 0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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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혜리 사회부 기자
이혜리 사회부 기자
“○○ 다 꺼내고 싶으면 앞으로 그렇게 해.”

남성의 협박은 잔혹했다. 그의 호주머니에 흉기가 들어 있었기에 ‘장기 적출’을 뜻하는 이런 협박이 가능했다. 얼굴에는 취기가 가득했다. 일촉즉발의 상황임이 고스란히 전해졌다. 지난 1일 밤 서울 송파구의 한 아파트에서 층간소음 문제로 홧김에 흉기를 들고 찾아와 협박한 이웃을 찍은 동영상 속 얘기다. 피해 가족은 공포에 떨었다. 하지만 출동한 경찰은 이웃 사이에 벌어지는 흔한 갈등으로 보고 남성을 ‘귀가 조치’하는 것으로 마무리했다. 흉기도 그대로 돌려주는 친절함까지 보였다.

최근 서울로 여행 온 세 모녀의 목숨을 앗아간 서울 종로여관 방화 사건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다. 방화범 유모(53)씨가 휘발유를 사 들고 와 불을 붙이기 전 이미 경찰은 유씨와 함께 현장에 있었다. 경찰이 ‘설마’ 하는 생각으로 유씨를 귀가 조치한 뒤 철수해 버린 것이 화근이었다. 물론 범행이 일어나지도 않았는데 일어날 것이라 가정하는 것이 무리일 순 있다. 하지만 범죄는 항상 예기치 않은 상황에서 발생한다. 특히 음주자라면 보다 촘촘한 관리가 이뤄졌어야 했다.

이영학의 여중생 살해 사건 때도 마찬가지였다. 경찰은 실종 신고를 받고도 즉각 수색에 나서지 않았다. 몇 걸음만 더 빨랐더라면 여중생의 죽음을 막을 수 있었을 것이란 가정법이 국민의 고개를 끄덕이게 한 것도 이 때문이다.

많은 사건·사고를 경험하는 경찰은 ‘만시지탄’이 주는 아픔이 얼마나 쓰라린지 잘 인식하고 있다. 소중한 생명을 잃은 뒤 때늦은 후회를 해 봤자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에 불과하다는 교훈이다. 문제는 항상 사건·사고가 일어나고 나서야 그 아픔과 교훈을 깨닫고 있다는 점이다.

경찰은 ‘범죄 혐의점’이라는 표현을 사용한다. 혐의점이 있어야 살핀다는 것이다. 그러나 시대가 다변화되면서 예측 불가능한 범죄가 많아지고 있다. 기존의 문법대로 범죄 가능성을 들여다보다가 자칫 대형 범죄를 막지 못할 수도 있다는 얘기다. 그나마 힌트라면 ‘음주자’다. 하루 수십, 수백통씩 날아드는 음주자 신고를 모두 대처하기 힘들다는 고충 속에서도 ‘경계하고 살핀다’는 경찰 본연의 임무만큼은 잊지 말아야 한다.

hyerily@seoul.co.kr
2018-01-26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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