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정치부 기자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는 지난 22일 전안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의류나 잡화 구매대행업자까지 KC(국가통합인증)를 받도록 해 ‘악법’이라는 원성을 듣게 된 6개 조항의 시행을 연말까지 미룬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오는 3월 2일 예정된 본회의에서 처리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미 정부가 인증 의무를 1년 동안 유예했기 때문에 국회가 마련한 개정안 자체는 획기적인 개선책이 될 수 없다. 정부의 안일한 대응, 국회의 부실한 심사가 겹쳐 탄생한 전안법에 대해 의견 수렴을 거쳐 제대로 바로잡을 수 있을지 여부가 관건이다. 그러나 여야가 연말까지 충분한 논의를 거쳐 전안법이 악법이라는 오명을 벗게 할 수 있을지는 우려가 앞선다.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결정과 조기 대선 정국, 차기 정부 출범 등 바쁜 정치 일정 속에 후순위로 밀릴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기자는 2015년 8월 정부가 전안법을 국회에 제출한 뒤 그해 연말 본회의를 통과할 때까지 모든 국회 회의록을 들여다봤지만 현재 제기되고 있는 논란에 대한 논의는 전무했다. 문제의식 자체가 없었던 것이다. ‘안전 강화’와 ‘규제 완화’, ‘중소 상공인 보호’라는 서로 상충되는 가치를 풀어내기에는 남은 시간도 부족해 보인다. 원칙을 잃은 ‘누더기 법안’이 튀어나올까 우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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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2-24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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