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눈] ‘비회계사 임원 꼼수’ 삼도회계법인 내규 위반 눈감는 회계사회 고질병/임주형 금융부 기자

[오늘의 눈] ‘비회계사 임원 꼼수’ 삼도회계법인 내규 위반 눈감는 회계사회 고질병/임주형 금융부 기자

임주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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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8-22 20:50
수정 2016-08-22 2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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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주형 금융부 기자
임주형 금융부 기자
1000여명의 젊은 회계사로 구성된 청년공인회계사회(청공회)가 단단히 뿔났다. 한국공인회계사회가 내규를 통해 비회계사는 회계법인의 임원을 맡지 못하도록 규제하고 있지만, 사실상 사문화된 채 방치되고 있기 때문이다. 청공회는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의 가족회사 외부 감사를 우 수석 친척이자 비회계사가 고위 임원으로 있는 회계법인이 맡았음에도<서울신문 7월 22일자 3면> 제대로 된 조사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의문을 제기했다.

청공회는 22일 열린 회계사회 회의에서 “내규를 보면 ‘회계법인은 공인회계사가 아닌 자로 하여금 회장, 부회장, 대표 등 법인을 대표하거나 경영하는 것으로 오인할 수 있는 명칭을 사용하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명시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어 “우 수석의 친척은 회계사가 아니면서 삼도회계법인의 부회장이었기에 규정에 정면으로 위배된다”며 “이 사안에 대해 ‘문제 없다’는 결론을 내린 회계사회가 면밀하게 내규를 검토했는지 의문이 든다”고 지적했다.

회계사회는 지난달 우 수석의 가족회사 ‘정강’의 외부감사를 우 수석의 6촌형인 우병삼씨가 부회장으로 있는 삼도회계법인이 맡았다는 서울신문 보도를 접한 뒤 조사에 착수했다. 하지만 하루도 채 지나지 않아 “문제가 없다”고 결론 내리고 더 조사하지 않았다.

청공회는 회계업계의 고질병이 불거졌는데도 회계사회가 침묵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상당수 회계법인은 퇴직 관료나 기업에 영향력을 발휘하는 인사를 영입해 ‘고문’이나 ‘부회장’ 등의 직함을 주고 일감을 따내는 경우가 많다. 이총희 청년회계사회장은 “회계법인들이 비용 절감을 위해 회계사를 넉넉하게 선발하지 않고 비회계사를 외부감사에 투입하는 꼼수를 쓴다”며 “부실 감사가 발생해도 책임지지 않는 비회계사를 투입하는 것은 회계감사의 부실을 가속화하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지난 6월 제43대 회계사회장으로 취임한 최중경 회장은 회계업계의 무너진 신뢰를 회복해야 하는 막중한 책무를 지니고 있다. 최 회장이 청공회의 절규에 응답하고 개혁에 나설지 주목된다.

hermes@seoul.co.kr
2016-08-23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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