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눈] 제 식구 감싸기 급급한 인사처/최훈진 정책뉴스부 기자

[오늘의 눈] 제 식구 감싸기 급급한 인사처/최훈진 정책뉴스부 기자

최훈진 기자
입력 2016-07-24 22:30
수정 2016-07-24 2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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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심장이 뚫린 사건이 일어난 지 6개월째다. 광화문 정부청사는 국무위원 집무실이 밀집한 보안등급 ‘가급’ 국가중요시설이다. 올 초에는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에 이어 청와대 타격 위협 등으로 안보위기 의식이 부쩍 커진 상황이었다. 경계 태세를 강화하라는 대통령 지시가 내려진 지 이틀 만에 20대 공무원 시험 응시생이 정부청사를 5차례나 무단으로 침입한 사실이 드러났다. 황교안 국무총리는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강도 높은 공직 감찰에 착수해 문제가 드러난 공무원은 엄정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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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훈진 정책뉴스부 기자
최훈진 정책뉴스부 기자
하지만 실제 엄정 처리가 이뤄졌는지는 의문이다. 지난달 17일 국무총리 소속 중앙징계위원회는 이 사건과 관련해 징계가 요구된 공무원 11명 중 절반에 가까운 5명을 불문경고로 의결했다. 잘못은 인정되나 죄를 묻지 않겠다는 뜻이다. 가장 낮은 수준의 징계 처분이다. 인사 기록에 남기는 하지만 6개월간 승진 제한을 받는 견책 징계보다 약하다. 인사혁신처 인재개발국 국장, 채용관리과 과장 등이 여기에 포함됐다.

이번 사건의 겉으로 드러난 요인은 구멍 뚫린 청사 보안이지만 허술한 시험 제도 운영, 성적 관리 등은 보다 근본적인 원인 제공을 했다. 공시생 송씨가 응시한 지역인재 선발 전형은 해마다 지역별 대학의 ‘학교장 추천’을 받아 100명 이상의 국가직 7급 공무원을 선발하는 제도다. 송씨는 학교장 추천에 반영되는 모의고사 시험에서도 이미 한 차례 부정을 저질렀지만 인사처는 사전에 이를 걸러내지 못했다. 그뿐만 아니라 필기시험 성적 결과를 관리하는 공무원은 국정원의 공공기관 PC 보안 지침을 지키지 않았으며, 문서에 암호조차 걸어 놓지 않았다. 사건이 터진 후에도 인사처는 해당 과 사무실 도어록 옆에 적어 놓은 비밀번호를 지우는가 하면, 외부 침입 사실을 확인하고도 이틀이 지나서야 상부에 보고했다. 또 행정자치부는 자체 감사를 벌여 중징계를 요구한 반면, 근본적 원인 제공을 한 인사처는 추가 감사도 없이 경징계를 요구했다. 공무원의 직무태만 등 소극행정 근절을 외쳐 온 인사처가 정작 부처 내 소극행정에 대해서는 ‘제 식구 감싸기’를 한 것이다. 인사처 관계자는 “국무총리실 감찰 결과를 토대로 징계위원회에 경징계를 요구했다”며 “감찰 결과가 충분하다고 판단해 인사처 자체적으로 추가 조사를 하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이번 사건으로 가장 강도 높은 징계를 받은 사람은 행자부 정부서울청사관리소 소속 2~3년차 방호관이다. 공시생이 침입한 당일 당직근무를 했던 방호관과 공시생이 훔쳤던 공무원 신분증의 주인인 또 다른 방호관에게 전체 11명 중 가장 센 수위의 징계인 감봉 1월이 내려졌다. 정부청사 관리를 총괄하는 정부청사관리소 국장, 과장, 계장은 감봉 1월보다 한 단계 낮은 조치인 견책을 받았다. 행자부와 인사처 관계자는 “보직을 맡은 공무원이라면 표창이 하나쯤 있는데, 이번 징계 결과도 표창이 있는 국장, 과장 등은 덕분에 감경 조치됐다”고 설명했다. 결국 정부청사의 보안 시스템을 책임지는 관리자들이 일선에서 근무하는 방호관보다 더 낮은 징계 처분을 받은 것이다.

choigiza@seoul.co.kr
2016-07-25 2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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