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영 사회부 기자
영화를 보면서는 그냥 넘어갔지만, 알고 보면 참 슬픈 현실이다. 우리나라에서 강간·강제추행은 하루 평균 58건이 발생한다.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어딘가에서 매일 수십 명의 여성들이 성범죄를 당하고 있는 것이다.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발생한 강간·강제추행은 2만 1352건이다. ‘몰카 촬영’ 범죄나 음란채팅까지 합하면 3만 651건이다. 하루 평균 83건이다. 2005년 성범죄 발생 건수(1만 1532건)와 비교해 10년 새 거의 2배가 된 것이다.
특히 스마트폰이 나오면서 몰카 촬영이 급증했다. 몰카 범죄는 2005년만 해도 337건으로 전체 성범죄의 2.9% 정도였지만, 지난해에는 7623건으로 24.8%를 차지했다. 같은 기간 음란채팅도 166건(1.4%)에서 1135건(3.7%)으로 증가했다.
성범죄 급증의 주된 이유로 성폭력처벌법 개정을 들 수 있다. 2013년 강간이나 강제추행 등의 범죄가 ‘친고죄’(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수사를 할 수 있는 범죄)에서 제외되면서 경찰의 자체 인지 수사가 활발해졌다. 지방경찰청별로 성폭력특별수사대가 생긴 것도 성범죄자에 대한 단죄가 늘어난 이유다. 특별수사대 설치 이후 성범죄 검거율은 2012년 84.5%에서 지난해 96.3%로 높아졌다.
그나마 재범률은 2013년부터 조금씩 줄고 있다. 성폭력 재범률은 2013년 6.4%에서 지난해 5.0%로 감소했다. 국민안전처가 매년 두 차례 실시하는 성폭력 국민안전체감도 조사에서 지난해 하반기 처음으로 ‘안전하다’는 응답이 31.9%로, ‘안전하지 않다’(30.5%)를 넘어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안전한 사회에 살고 있다고 생각하는 여성이 전체 10명 중 3명에 그친다는 점은 결코 외면할 수 없는 우리의 현실이다. 바바리맨, 지하철 몰카 등 성범죄가 수시로 여성들을 노린다. 중학교 앞에서 여종업원이 시중을 드는 퇴폐 술집이 버젓이 영업한다. 옷 매무새를 만져야 하고, 밤길을 걸을 때 두리번거려야 한다. 호신용품을 지녀도 안심은 안 된다. 성희롱에 대한 인식도 희박하다. 인식이 바뀌었다고는 하지만 성범죄 피해자들은 2차 피해 등을 우려해 여전히 신고를 꺼린다.
여러 성범죄 사건을 취재하면서 만난 수사관조차 심각한 트라우마(정신적 외상)를 호소하고 있다. 살인, 강도 등 다른 강력 범죄보다도 정신적 충격은 더 크다고 말했다. 시신을 보는 것보다 성폭력 피해자를 보는 게 더 괴롭다는 수사관도 있었다. 경찰관이 이 정도라면 피해자는 어떨까.
사람들의 인식이 바뀌지 않으면 아무리 강력한 사후 대책을 내놓아도 근원적인 해결이 불가능하다. 정부는 공공기관과 학교에서 성범죄 예방 교육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핵심은 결국 하나다. 현장에서 만난 수사관의 말이다. “내 몸 소중하듯 남의 몸도 소중하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그걸 바꾸는 게 참 힘드네요.”
min@seoul.co.kr
2016-03-16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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