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주리 경제정책부 기자
지난달 17일 제9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기업이 정부에 풀어 달라고 건의한 규제 사항은 54건이다. 이 중 7건에 대해 부처는 “도저히 지금은 풀 수 없다”며 심층 검토 과제로 지정했다. 이 가운데 5건이 정보통신기술(ICT) 융합 분야다. 국토교통부는 드론 비행 허가 구간을 하천 둔치 등으로 대폭 늘려 달라는 기업 요구에 대해 국민 안전과 수도 방위 보안 등을 이유로 난색을 표했다. 기업들은 아마존 등 해외 굴지의 기업들이 신개념 택배 등 사업화를 위해 분초를 다투는데 정부는 신산업이 육성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대해 지나치게 보수적인 잣대를 들이댄다고 주장한다.
자율주행차도 마찬가지다. 민간에서는 자율주행차 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자율주행차 안전을 위한 운전, 면허기준 등에 대해 명시적 규정을 마련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반면 경찰청은 기술 수준이 운전 면허를 줄 만큼 안전하지 않고 구체적인 운영 실태를 보고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심야 시간대 교통 공급난을 해소하기 위해 최근 콜버스 도입을 결정한 국토부가 시범운행을 했던 전세버스 사업자에게 면허를 내주지 않는 이유도 안전이었다. 지입차가 70%에 달하는 전세버스의 경우 밤새 운행한 다음날 아침 어린이 수송차 등에 쓰이면 소비자의 안전이 위험하다는 것이다. 안전과 책임 부분이 기존 택시·노선버스 면허 사업자보다 크게 떨어진다는 논리다. 전세버스 사업자를 비롯해 콜버스란 신개념 운송수단에 대해 새 시장 창출 효과를 기대했던 사람들은 정부가 기존 업계를 보호하느라 진입 장벽을 쳤다고 비판했다.
최근 벌어지는 모든 규제 논란의 핵심에는 빠르게 변하는 ICT, 사물인터넷(IoT) 등 기술 변화를 법·제도가 제대로 따라가지 못하는 데 근본적 이유가 있다. 집단지성 속에 빠르게 바뀌는 융합 현실을 뒷받침할 법·제도의 부재가 괴리와 혼란을 만드는 것이다. 사실 규제 권한을 쥐고 있는 공무원들 입장에서는 규제 완화를 해 줌으로써 얻게 될 이득보다 안전사고 등이 발생했을 때 돌아올 책임 추궁을 근원적으로 차단하고 싶은지 모른다. 박근혜 대통령은 “모든 규제를 물에 빠뜨리고 꼭 살릴 것만 살리자”고 했다. 이 말이 진심이라면 실천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줘야 한다. 미래 먹거리에 대한 통찰력과 의지를 가진 공무원과 기업 모두 안전, 신산업 육성이란 두 가치에 대해 한발 먼저 대응하고 제도권 안에서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인센티브든 과실 면책이든 상충된 가치를 절충할 해법을 모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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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3-02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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