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주리 산업부 기자
최근 인사혁신처의 보도자료가 눈길을 끌었다. 인사혁신처는 지난 22일 정부의 복지부동하고 무사안일한 소극 행정을 뿌리 뽑겠다고 발표했다. 치열한 생존 경쟁을 벌이는 굴지의 민간기업에서 37년간 인사 전문가로 일한 이근면 인사혁신처장은 해야 하거나 할 수 있는 일을 하지 않고 국민과 기업에 불편을 초래하는 공무원은 반드시 징계하고 더 엄중하게 처벌하겠다고 밝혔다. 반면 책임지고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과실에 대해서는 면책해 주고 포상휴가, 특별승진 등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부여하겠다고 했다. 본연의 업무를 소홀히 해 공직사회의 대국민 불신을 불러일으키는 일부 공무원의 경직적이고 소극적인 업무 행태를 근절하겠다는 의지다. 제대로만 지켜진다면 공직 내부는 물론 사회 전반에 획기적이고 긍정적 변화가 일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한국행정연구원에 따르면 지난해 국민의 57.8%가 “공무원은 무사안일하다”고 답했다. 최근 정부의 크루즈산업을 취재하면서 비슷한 감정을 느낀 적이 있다. 정부는 연내 국적 크루즈 선사를 출범하고 내년 출항을 시키겠다며 대대적인 홍보를 벌였다. 하지만 정작 국적 크루즈선을 운영할 수 있는 선사의 자격에는 보이지 않는 거대한 장벽이 존재하는 듯했다. 물론 법에는 일정 자본금 이상 업체만 크루즈 면허를 신청할 수 있다거나 대기업과 반드시 컨소시엄을 구성해야 한다는 규제 조항이 없다. 중소기업에도 정부가 추진하는 사업에 도전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것처럼 보인다.
문제는 머릿속 규제다. 실패의 부담을 상당 부분 덜 수 있는 대기업과 자칫 실패할 수도 있는 중소기업. 정부는 문제가 되면 책임을 져야 하는 골치 아픈 중소기업을 끌어들이고 싶지 않은 건 아닌지 되묻고 싶다. 정부는 비록 실패할 가능성이 있다고 할지라도 성공이 보증된 사업자에게만 눈길을 줘선 안 된다. 사업 의지와 꿈이 있는 성실한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들에게도 기회를 제공해 중견기업으로, 대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 줘야 한다.
만약 정부가 그간의 시행착오를 통해 발견한 분명한 성공 모델의 기준이 있다면 법제도에 기준과 이유를 명시해야 한다. 국민과 기업 스스로 판단해 불필요한 비용과 시간 낭비, 수고로움이 없도록 해야 한다. ‘무사안일’이 체화된 일부 공무원의 머릿속 규제가 사회 전반을 지배하는 한 국회가, 정부가, 대통령이 그토록 외치는 중소강국은 없다.
jurik@seoul.co.kr
2015-10-28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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