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눈] 여전히 ‘네 탓’만 하는 경제검찰 공정위/장은석 경제부 기자

[오늘의 눈] 여전히 ‘네 탓’만 하는 경제검찰 공정위/장은석 경제부 기자

장은석 기자
입력 2015-08-30 17:48
수정 2015-08-30 1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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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은석 경제부 기자
장은석 경제부 기자
‘경제 검찰’의 위상이 말이 아니다. 롯데그룹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서슬퍼런 요청에도 자료를 제대로 내지 않았다. ‘재계 본산’인 전국경제인연합회도 공정위의 신경을 건드렸다. 전경련은 지난 27일 대법원까지 간 담합 사건 197건 중 87건(44%)에서 공정위가 패소했다는 자료를 배포했다. 공정위가 무리한 조사로 기업을 ‘괴롭혔으며’ 이는 법원의 무죄 판결로 나타나고 있다는 주장이다.

공정위도 발끈했다. 담합 사건 패소율이 9.1%에 불과하다는 반박 자료를 곧바로 냈다. 전경련이 법원 도서관 자료로만 계산했는데 담합 사건 판결 중 빠진 부분이 많고 공정위 승소 사례가 더 많다는 것이다.

한때는 공정위의 칼날에 숨소리도 내지 못했던 기업들이 이렇게 비판의 목소리를 내는 것은 공정위가 자초한 측면이 크다. 시대 환경은 달라졌는데 여전히 ‘과거’에 젖어 있으니 헛발질이 나오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허투루 들리지 않는다.

공정위는 지금도 법원 패소의 책임을 ‘내 탓’이 아닌 ‘네 탓’으로 돌리고 있다. 공정위 고위 관계자는 “형법에서 과징금 1억원이면 10년형에 맞먹는다”면서 “형법을 주로 다루는 판사들이 공정위가 수백억원의 과징금을 매기면 너무 많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2013년 온 국민의 관심사였던 남양유업의 물량 밀어내기 사건도 이런 이유로 대법원에서 과징금이 124억원에서 5억원으로 깎였다”고 덧붙였다.

증인 탓도 한다. ‘리니언시’(자진 신고자 과징금 감면 제도)를 적용받기 위해 담합을 자진 신고한 기업들이 정작 법정에 가면 다른 업체들의 눈치를 봐서 제대로 증언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다른 공정위 관계자는 “고자질을 했는데 법정에 나와서까지 ‘모여서 담합 회의를 할 때 저 사람도 같이 있었다’고 상대편 회사 임직원을 콕 찍어서 말하는 증인이 없다”면서 “대부분 ‘오래된 일이어서 기억이 잘 나질 않는다’고 진술하니까 공정위가 소송에서 질 수밖에 없다”고 털어놨다.

담합을 자수한 기업은 소송에서 이기든 지든 피해가 없다. 일종의 ‘꽃놀이패’를 갖게 되는 셈이다. 소송에서 이기면 담합에 가담한 다른 업체들과 다 같이 처벌을 안 받아서 좋고, 져도 자신은 과징금을 안 내기 때문에 막판으로 갈수록 협조하지 않는다. 그런데 이런 점을 공정위가 모를 리 없다.

퇴직 관료 탓도 한다. 공정위 고위 인사들의 로펌행으로 전략과 전술이 모두 노출됐다는 푸념이다. 법정 싸움이 힘겨울 수밖에 없지만 과거에 너무 편하게 일했다는 생각은 도통 안 하는 듯싶다. 여전히 공정위는 “기업들이 은밀하게 진행하는 담합은 자진 신고 없이는 적발하기 힘들다”고 되풀이한다. 자진 신고를 받은 뒤에 좀 더 정확한 조사로 확실한 증거를 확보하는 노력을 게을리하고 있다는 얘기로 들린다.

그 정도의 노력과 자신감이 없다면 담합 조사를 처음부터 검찰에 넘기는 것이 차라리 낫다. 패소로 부과한 과징금을 토해 내는 것은 물론 시중금리보다 높은 법정 이자율까지 얹어 주는 꼴은 아무래도 덜 볼 수 있을 것 같으니 말이다.

esjang@seoul.co.kr
2015-08-31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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