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눈] ‘파울볼’은 왜 사라지지 않을까/명희진 산업부 기자

[오늘의 눈] ‘파울볼’은 왜 사라지지 않을까/명희진 산업부 기자

명희진 기자
명희진 기자
입력 2015-04-26 18:00
수정 2015-04-26 2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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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희진 산업부 기자
명희진 산업부 기자
“‘파울볼’ 15개 받기로 했는데 사기당한 거 같아.”

지난 주말 한 지인이 한 말이다. 파울볼이 뭐냐고 물었더니, 통신 출입기자가 그것도 모르냐는 핀잔을 받았다. 파울볼 15개는 휴대전화를 구입하면 현금 15만원을 돌려준다는 뜻의 통신 은어다. 지인은 지난해 말 아식스(아이폰6)를 구입한 뒤 6개월에 걸쳐 15만원의 현금을 받기로 했는데 판매점이 일방적으로 지급을 중단했다는 사연이다.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이 시행된 지 만 6개월이 지났다. 유통 질서를 바로잡겠다는 게 단통법의 취지인데, 정작 소비자 입장에서는 개선 효과를 체감하기 어렵다. ‘파울볼’ 같은 불법 영업도 좀체 사라질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지난 3월 SK텔레콤에 부과된 수백억원대 과징금은 과도한 페이백을 지급했다는 게 그 이유다.

단통법은 소비자 간 차별을 없애기 위해 보조금 상한을 두고 1주일 단위로 지원금을 공시하도록 규정한 게 핵심이다. 과거에는 통신사가 배정한 마진율을 뜻하는 ‘정책표’의 변경 시기에 따라 같은 단말기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들끼리도 구입 가격에 차이가 많이 났다.

처방은 신통치 않았다. 최근 갤럭시S6 사태만 봐도 그렇다. 이통사가 보조금 폭을 1주일 사이 최대 20만원까지 높이면서 먼저 구매한 소비자들만 봉이 됐다. 업계는 단통법과 상관없이 통신사나 제조사의 전략에 따라 얼마든지 보조금을 바꿀 수 있다는 설명을 내놨다. 틀린 말은 아니지만 결국 ‘잘 모르는 소비자만 손해’를 보는 상황은 단통법 시행 이전과 달라진 게 없다.

소비자 선택의 폭이 넓어졌는지도 의문이다. 방통위는 앞서 중고폰 선보상제를 실시한 이동통신 3사에 대해 34억원 규모의 과징금을 때렸다. 중고폰 선보상제는 스마트폰 신규 약정 시 18개월 후 스마트폰을 반납하는 조건으로 반납할 스마트폰의 중고가격을 먼저 할인해 주는 제도다. 자동차 업계의 중고차 선보상제를 본뜬 이 상품은 고객 입장에서 이통사 지원금이 실질적으로 높아지는 효과가 있었다. 하지만 방통위는 특정 요금제를 연계하게 하고, 반납 조건이 불분명해 분쟁의 소지가 있을 수 있다며 이를 법 위반으로 봤다.

SK텔레콤의 ‘T가족 포인트’ 폐지도 소비자 입장에서는 ‘쩝’ 소리가 나기 마찬가지다. 가족끼리 포인트를 공유해 새로운 단말기 구입이나 애프터서비스 비용 등으로 이를 사용할 수 있게 한 건데, 방통위는 이를 불법 보조금의 소지가 있다고 해석했다.

업계 관계자는 “지금의 단통법으로는 새로운 스마트폰이 나올 때마다 소비자 혼란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보조금 상한 자체가 이통사와 제조사의 가격 마케팅을 과도하게 제한하고 있어 이통 3사 간에 일어나는 보조금 경쟁은 소비자에게 돌아가는 혜택만 줄어든 채 계속 될 것이란 얘기다. 단통법이 비싼 단말기 가격과 비싼 요금제라는 근본적인 문제를 건드리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도 있다.

국회에는 다수의 단통법,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제출돼 있다. 소비자와 소비자의 선택을 외면한 규제는 좋은 규제가 아니다. 4월 임시국회에서 신속한 논의가 이뤄져야 하는 이유다.

mhj46@seoul.co.kr
2015-04-27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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