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눈] 최저임금, 담뱃세, 그리고 서민/김경두 경제부 기자

[오늘의 눈] 최저임금, 담뱃세, 그리고 서민/김경두 경제부 기자

입력 2014-12-08 00:00
수정 2014-12-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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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두 경제정책부 차장
김경두 경제정책부 차장
경제가 참 안 좋다.

역대 정권들은 이럴 때 재계 총수들을 초청해 “투자와 고용을 늘려 달라”고 요청하곤 했다. 대기업들은 곧 수십조원의 투자 계획과 고용 확대를 발표한다. 언론들은 앞다퉈 크게 보도하지만 실제로 이들이 투자와 고용을 얼마나 늘렸는지는 알 수가 없다.

재계가 최종 결과를 알려 주지는 않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꼬치꼬치 따지기도 좀 그렇다. 자선 사업가도 아닌데 사정이 여의치 않으면 해를 넘길 수도 있고, 사람들을 덜 뽑을 수도 있다. 다만 이들이 발표한 투자계획과 고용 숫자가 모두 현실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그런 것을 믿는 정권이 순진하다.

경제용어에 ‘낙수효과’라는 말이 있다. 대기업과 부유층의 소득이 증대되면 더 많은 투자가 이뤄져 경기가 살아나고 결국 저소득층에게도 혜택이 돌아간다는 뜻이다. 이명박 정부가 추진했고 기대했지만 결과는 달랐다. 대기업 곳간에는 돈이 쌓인 반면 고용은 늘지 않았다. 있는 사람만 살기 좋아졌고, 없는 사람들은 더 살기가 퍽퍽해졌다. 인터넷에는 “내 자식을 노예로 만들지 않기 위해 이런 나라에서는 아이를 낳지 않겠다”는 섬뜩한 댓글도 있다.

그럼에도 대기업과 부유층에 대한 정부의 ‘과보호’가 달라지지 않고 있다. 여전히 이들의 이런저런 사정을 헤아려 주기에 바쁘다. 세수 부족에 시달리면서도 법인세 인상에 대해서는 “기업들이 힘들어진다”며 끝내 반대했고 부자 증세는 시도조차 없었다. 말로만 기업소득이 가계로 흘러가야 한다고 주장한다.

가계소득의 원천인 내년 최저임금은 일찌감치 올해보다 370원(7.1%) 오른 5580원으로 결정됐다. 하루(8시간) 일당으로 환산하면 4만 4640원, 월급(209시간)으로는 116만 6220원이다.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한꺼번에 올리면 정책 효과보다 부작용이 더 클 수 있어서 단계적으로 올려야 한다”고 말했다. 기업 사정을 감안해 인상해야 한다는 의미다. 내년부터 최저임금이 적용되는 아파트 경비원의 해고가 잇따르고 있으니 최 부총리의 판단이 잘못된 것 같지는 않다.

문제는 그런 배려와 마음 씀씀이가 왜 담배 한 모금에 시름을 잊는 서민에게는 없느냐는 것이다. 혹시 국민 건강을 위해 무려 80%(담배값 2500원 기준)의 높은 인상률을 결정한 것일까.

담뱃값은 내년부터 2000원이 더 오른다. 갑당 3318원의 세금을 부담해야 한다. 최 부총리는 “남성 흡연율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최고이고 청소년 흡연율도 높아 이를 낮추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런데 금연 효과에 뛰어나다는 ‘흡연 폐해 경고 그림’은 이번에도 도입되지 않았다.

서민들의 분통이 더 터지는 것은 ‘누가 봐도 증세인데 국민 건강을 생각해 올린다’는 정부의 어처구니없는 핑계 때문이다. ‘삥도 뜯기고 뒤통수까지 맞은 꼴’이다. 2004년 12월 담뱃값 500원 인상안 표결에서 ‘소주와 담배는 서민이 애용하는 것’이라며 기권한 야당 대표가 지금은 대통령으로 있다.

golders@seoul.co.kr
2014-12-08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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