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눈] 식약처 뒷북 유감/명희진 산업부 기자

[오늘의 눈] 식약처 뒷북 유감/명희진 산업부 기자

입력 2014-10-23 00:00
수정 2014-10-23 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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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희진 산업부 기자
명희진 산업부 기자
2012년 10월 말, 라면 파동이 일었다.

농심의 일부 라면에서 벤조피렌이 발견됐다는 뉴스 때문이었다. 벤조피렌은 1급 발암물질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인체에 무해하다”며 사태 수습에 나섰지만 소비자들의 불안은 가중됐다. 급기야 식약처는 문제가 없다는 제품을 회수조치했다.

배신감부터 들었다. 문제가 됐던 라면은 당시 자취 초보생인 기자가 가장 즐겨 먹던 제품이었다. 취재 지시도 내려왔다. 뼈아프게 조지리라(‘비판한다’를 세게 이르는 기자들 사이의 은어). 일단 벤조피렌이 뭔지 알아야 했다. 하지만 취재를 할수록 예상 외의 답이 나왔다.

“라면 수프에 포함된 벤조피렌 양은 고기를 구워먹을 때 자연 노출되는 벤조피렌 양의 1만 6000분의1수준입니다. 오히려 고기를 구워먹을 때 더 발암물질에 노출된다고 생각하면 돼요.”

비판의 대상은 업체에서 식약처로 옮겨갔다. 라면 파동은 ‘괜찮다’고 했다가 회수를 결정한 식약처가 키웠다는 생각에서였다. 유해하지 않다면 확신을 가지고 국민을 설득시켜야 하지 않았을까.

최근 식약처가 ‘대장균 시리얼’ 논란을 키운 동서식품 시리얼에서 대장균군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발표했다. 제품이 이상은 없었지만 동서식품은 제품 전량을 폐기할 계획이라며 머리를 숙였다. 소비자를 기만한 동서 식품은 말할 것도 없지만 식약처의 소극적인 대응은 실망스러웠다.

그동안 식약처는 자가품질검사제도를 운영해 왔다. 이 제도는 식품 업체로부터 스스로 품질 상태에 대한 보고를 하게 돼 있다. 문제는 업체가 부적합 제품을 숨기면 식약처가 알 길이 없다는 데 있다. 사실 먹거리 안전을 확보해야 할 식약처의 역할을 따져보면 자가품질검사제도는 허점 투성이다.

실제 지난 6년 동안 자가품질검사 대상 4700여개 업체 가운데 부적합 제품을 보고한 사례는 단 한 건도 없다. 하지만 동서식품은 대장균군이 발견된 시리얼 4개 종류를 다른 것과 고루 섞어 판매했고, 앞서 크라운 제과는 유기농웨하스에서 식중독균을 확인하고도 5년 동안 31억여원을 유통시켰다.

뒤늦게 식약처는 처벌 기준을 강화하고, 한 달에 한 번 이상 자가품질검사를 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벌금 몇 푼만 내면 버젓이 재영업이 가능한 현실에서 이 같은 대책이 실효성을 가질지는 의문이다. 먹거리 안전은 국민 건강과 직결된다. 좀 더 적극적이고 준엄한 식약처의 역할을 주문하는 이유다. 먹거리 파동이 계속해서 일어나는 데에는 식약처의 잘못이 크다.

mhj46@seoul.co.kr
2014-10-23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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