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미 경제부 기자
어찌 보면 KB사태는 임 전 회장의 의지와 상관없이 흘러가버렸다. 임 전 회장 스스로도 “억울하다”는 얘기를 여러 번 되풀이했다. 금융위원회의 중징계 결정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던 이유도 바로 이 억울함이다.
금융권에서도 임 전 회장에 대한 동정론이 적지 않다. 그가 최고경영자(CEO)로서 내분을 제대로 봉합하지 못하고, 조직 혼란을 초래했단 사실엔 반론의 여지가 없다. 다만 임 전 회장에 대한 동정론의 이면엔 여론재판에 떠밀리듯 칼자루를 휘두른 금융당국에 대한 불만과 불신이 깔려 있다.
금융당국은 임 회장의 징계내용을 두고 매번 다른 결론을 내렸다. 금감원 제재심의위원회가 주의적 경고인 경징계로 올린 건의안에 대해 최수현 금융감독원장은 초유의 거부권을 행사하며 문책경고인 중징계로 징계 수위를 높였다. 제재에 대한 최종 결정권을 지닌 금융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이를 직무정지 3개월이라는 중징계로 한 단계 더 제재강도를 높였다. 금감원 제재심의위에서부터 금융위 최종결정까지 불과 2주 동안 임 회장의 위법에 대해 새로운 사실이 추가된 것은 없다.
다만 그 사이 템플 스테이에서 ‘잠자리 다툼’이 벌어지고 이건호 전 국민은행장이 직원 3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모두 끝났다고 생각했던 ‘KB내홍’에 이 전 행장이 또다시 불을 붙이며 여론이 악화됐다. 하지만 이는 타협하지 않는 성격을 지닌 이 전 행장의 돌출행동이라는 시각이 일반적이다. 그보단 최 원장의 중징계 결정 이후 자진사퇴한 이 전 행장과 달리 금융당국의 강권에도 사퇴거부를 고수했던 임 전 회장에게 ‘괘씸죄’가 덧씌워졌다는 데 더 힘이 실린다.
임 전 회장의 억울함도 여기서 비롯됐다. 금융당국이 명확한 잣대 없이 정무적인 계산에 따라 징계 방망이를 휘두르면서 임 전 회장이 행정소송에 착수하는 결과를 금융당국 스스로 초래했다는 지적도 적지 않다. 법조계에서는 임 전 회장이 소송을 끝까지 강행했다면 승소했을 것이라는 전망도 내놓고 있다.
KB사태는 결국 마무리됐지만 금융당국에도 적지 않은 생채기를 남겼다. 감독권(제재)에 대해서 한 번 무너진 신뢰를 다시 회복하기까지는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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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0-01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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