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눈] 패자의 저주/홍희경 정치부 기자

[오늘의 눈] 패자의 저주/홍희경 정치부 기자

입력 2014-09-11 00:00
수정 2014-09-11 0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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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희경 기자
홍희경 기자
무리해 가며 인수·합병(M&A)에 성공한 기업이 이후 유동성 위기를 겪는 일을 ‘승자의 저주’라고 부른다. 금호아시아나그룹이 대우건설 인수 뒤 워크아웃을 당한 게 대표적이다. 승자가 겪는 저주의 크기가 그룹을 해체시킬 정도로 큰데, 패자의 좌절사는 얼마나 더 애달플까.

선거를 권력의 지분 확보 경쟁으로 본다면 새정치민주연합은 최근 지분 늘리기에 잇따라 실패했다. 그래서인지 요즘 되는 일이 없다. 새누리당과 합의를 이뤘던 세월호특별법은 세월호 가족에게 거부당했고, 이후 추가 협상 과정에서 새정치연합의 발언권은 위축됐다. 방탄 국회 조연을 맡더니 여당과 함께 싸잡아 비난받고 있다. ‘M&A 사전’에 있지도 않을 ‘패자의 저주’란 말이 떠오른 이유다.

패했지만 저주받지 않으려고 새정치연합이 부단하게 노력한 흔적은 있다. 지난해 국가정보원 대선 개입 사건 때에 비해 올해 장외투쟁이 조금 더 어정쩡해졌다는 점 역시 변화라면 변화다. “툭하면 국회 밖으로 나간다는 비판이 부담돼 장외투쟁을 강화하자는 강경파 주장에 무조건 끌려다니지 않았다”는 한 당직자의 항변도 이런 맥락이다.

그러나 민심이 오직 투쟁 방식이 마음에 안 들어 야당에 등을 돌린 것일까. 창당 뒤 최저 지지율의 진짜 이유는 ‘툭하면 나간다’는 단순한 논리가 아니다. ‘대안을 제시해 여당을 설득할 능력도 없으면서’라거나 ‘세월호 가족과 국민을 온전히 이해할 마음도 없으면서’ 등 민심의 속내에 새정치연합이 귀를 닫았기 때문은 아닐까.

한사코 세월호 가족들을 만나지 않는 청와대의 속내만큼이나 여전히 궁금한 대목은 여야 협상 과정 중 새정치연합이 선택한 합의안의 내용에 관한 것이다. 야당은 왜 진상조사위원회에 수사권을 주자는 세월호 가족의 요구를 쉽게 포기했는지, 여당이 여러 개 안을 가져오면 골라서 합의하는 방식 대신 야당이 먼저 수십 가지 안을 마련해 역제안을 할 수는 없었는지 이제라도 고민해야 한다. 패배의 내용에 대한 반성, 이로 인한 근본적 변화가 미래의 승리로 이어질 때에만 패자의 저주에서 벗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

지난 3월 박근혜 대통령은 규제 완화를 주문하며 “엉킨 실타래를 끊는 방법은 고르디우스 매듭”이라고 말했다. 누구도 풀지 못한 실타래를 칼로 잘라 버렸다던 알렉산더 대왕을 인용한 전형적인 승자의 말투다. 패자의 방법이 같을 리 없다. 실타래(패배)를 반추하고 엉킴을 제거할 근본적 방법(대안)을 찾아내야 한다. 승자의 오만을 비판하는 게 패자의 권리라면, 스스로의 활로를 찾아내는 건 패자의 의무다.



saloo@seoul.co.kr
2014-09-11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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