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자유전 원칙, 농지농용으로 바꿔야… 식량자급률 합의 필요”[K이슈 플랫폼]

“경자유전 원칙, 농지농용으로 바꿔야… 식량자급률 합의 필요”[K이슈 플랫폼]

입력 2024-05-27 00:04
수정 2024-05-27 0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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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인구 감소에 농지규제 해법은

K이슈플랫폼은 사단법인 싱크탱크인 K정책플랫폼(이사장 전광우, 공동원장 정태용·박진)이 개최하는 월례 토론회이다. 다툼만 있고 해결이 없는 우리 사회에 합의를 통한 정책 방향 제시를 목표로 기획됐다.

의제: 농지규제, 어떻게 할 것인가

규제론: 김수석(경남연구원 초빙연구위원)
완화론: 김은경(경기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사회 및 원고: 박진 K정책플랫폼 공동원장(KDI대학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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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 싱크탱크인 K정책플랫폼 월례토론회에서 토론자들은 단순히 ‘농지 보전’보다는 식량자급률 유지를 목표로 정책이 손질돼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다. 왼쪽부터 김수석 경남연구원 초빙연구위원, 박진 K정책플랫폼 공동원장, 김은경 경기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사단법인 싱크탱크인 K정책플랫폼 월례토론회에서 토론자들은 단순히 ‘농지 보전’보다는 식량자급률 유지를 목표로 정책이 손질돼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다. 왼쪽부터 김수석 경남연구원 초빙연구위원, 박진 K정책플랫폼 공동원장, 김은경 경기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우리 헌법은 “국가는 경자유전의 원칙이 달성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이는 농민만 농지를 소유할 수 있고 농지임대차는 예외적으로만 인정한다는 의미이다. 나아가 농지법은 농지의 타 용도 전용을 제한하고 있다. 그러나 농업인구가 줄면서 이러한 규제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특정 토지를 농민만 소유하고 또 농사에만 활용해야 한다는 규제는 좁은 국토의 효율적 이용을 막는 일이며 농지 소유자의 재산권 행사를 제약하는 것이라는 주장이다. 이에 대해 농지규제를 완화하면 식량안보에 구멍이 생길 수 있으며 부동산투기가 일어날 것이라는 우려도 존재한다. 농지규제 어떻게 해야 할까.

1. 경자유전 필요한가

[사회] 농지는 농민만 소유할 수 있다는 헌법조항, 바뀌어야 할까요.

[완화론] 최근 하락 추세가 멈추기는 했지만 농림어업의 생산 및 인구비중은 계속 줄어 왔습니다. 이제는 생산성 향상으로 대처해야 합니다. 경자유전은 규모의 경제를 위한 농지임대차 활성화에 걸림돌입니다.

[규제론] 경자유전 원칙이 폐기되면 비농업인의 농지소유가 일반화됩니다. 이들에 경작을 강제할 순 없으니 누구나 투기적 목적으로 농지를 소유하려 할 것입니다.

[완화론] 지방의 인구소멸이 우려되는 마당에 땅 투기를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그래도 투기가 일어나면 그것은 세금으로 해결할 문제지요. 이미 경자유전 원칙은 사실상 무너졌습니다. 전체 경지면적 중 비농업인이 소유한 농지는 거의 절반에 육박합니다. 주말체험·상속·이농·휴농 때문이지요.

[규제론] 경자유전이 사실상 큰 의미가 없어졌다는 점에 동의합니다. 헌법개정은 어려우니 조문 해석을 폭넓게 하는 ‘헌법변천’으로 현실을 인정해야 할 것 같습니다. 다만 현재의 농지임대차법은 임대인 자격만 규정할 뿐 임차인의 자격 및 권리 규정이 없습니다. 이를 갖추어야 합니다.

[완화론] 임차인 규정 정비는 찬성하지만 그 자격은 현재보다 더 넓어져야 합니다. 예컨대 영농조합법인의 조합원 5인 이상과 농업회사법인의 업무집행권자 3분의1 이상이 농업인이어야 한다는 등 아직도 남아 있는 경자유전적 규제는 불필요하지요. 영농을 대규모화하려면 농지임대차를 제도화해야 합니다.

[규제론] 농업법인에 대한 구성인 요건이 불필요하다는 말씀에 공감합니다. 대신 농업생산법인만 농지를 소유할 수 있어야 합니다. 즉 유통 등 농업서비스법인은 농지 소유를 금해야 하지요.

[완화론] 동의합니다.
2. 농지보전 필요한가

[사회] 농지 면적을 현행 수준으로 유지하려는 노력이 필요할까요. 특히 농업용으로 보전하기 위해 지정한 농업진흥지역 농지는 전용규제가 심하더군요.

[규제론] 2002년 186만㏊였던 농지면적은 2021년 155만㏊로 줄어 이제 국토면적의 15%밖에 안 됩니다. 농지전용을 풀면 그 추세가 더 심화돼 우리의 식량안보를 위협할 것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027년까지 식량자급률 55.5%를 목표로 잡았는데 이를 달성하려면 최소 150만㏊의 농지가 있어야 합니다. 농지가 지금보다 더 감소하면 안 되는 거지요.

[완화론] 식량 수출국은 세계적으로 매우 많습니다. 모두 우리에게 더 수출하려 하지만 우리가 농민 보호를 위해 수입을 안 하고 있지요. 외국이 모두 단합해 한국에 식량 수출을 전면 금지할 가능성은 희박합니다. 경제제재를 받는 북한에도 인도적 차원의 식량지원은 허용됐습니다.

[규제론] 국제정세는 어떻게 변할지 모릅니다. 더구나 기후변화로 곡물생산의 불확실성이 더 커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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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화론>>> 김은경 선임연구위원
완화론>>> 김은경 선임연구위원 농지규제, 국토 이용에 비효율적
비농업인 소유 농지가 절반 육박
스마트팜 통해 생산량 증대 가능
[완화론] 식량안보도 필요하지만 토지의 효율적 이용도 중요합니다. 농지전용은 도로 등 공공시설, 주거·공업시설 등 더 나은 활용을 위한 것이지요. 그런 점에서 농업진흥지역 내에서도 경지정리가 잘 돼 있는 우량농지만 전용을 제한하고 나머지는 푸는 방안을 제안합니다. 경지면적의 대략 10%를 더 풀자는 뜻입니다.

[규제론] 농지는 한번 개발되면 다시 농지로 쓸 수 없습니다. 비가역적 변화에는 신중해야 합니다.

[완화론] 스마트팜에서 농사 짓는 시대입니다. 우리가 지켜야 할 것은 농지 면적이 아니라 농업 생산량이지요.

[사회] 우리의 목표는 농지보전 그 자체가 아니라 식량안보라는 점에는 공감하시지요(모두 공감). 그러나 식량안보에 필요한 생산량에 대해선 두 분의 인식 차이가 크네요. 식량안보를 위한 적정 농업생산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겠습니다.

[완화론] 식량안보의 지표로 해외 생산 물량을 포함하는 식량자주율을 써야 합니다. 국내 작물 기반의 식량자급률보다는 수입까지 포함한 공급망이 더 중요하지요. 쌀수요는 급감하고 해외 작물에 대한 수요는 급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급률 추산에서 작물 간 가중치도 설정해야 합니다.

[규제론] 식량자주율은 여전히 해외 의존을 의미하므로 저는 식량자급률이 더 낫다고 생각합니다.

[완화론] 좋습니다. 스마트팜을 늘리거나 농업생산성을 제고하면 농업생산을 유지하면서도 필요한 농지는 줄겠지요. 다만 생산성이 낮은 한계농지나 유휴지는 현시점에서도 바로 전용을 고려할 수 있지 않을까요. 전국적으로 휴경지가 매우 많아 국토의 효율적 이용에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규제론] 구체적인 개발계획이 수립된다면 전용을 허용해도 되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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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론<<< 김수석 초빙연구위원
규제론<<< 김수석 초빙연구위원 규제 완화하면 부동산 투기 우려
농지 임차인 자격·권리 규정해야
기후변화 등 영향 식량안보 중요
3. 농지전용 규제 권한주체

[사회] 현재 지자체의 농지전용 권한은 농업진흥지역에선 3㏊ 미만, 진흥지역 밖에선 30㏊ 미만으로 제한돼 있더군요. 지금보다 지방분권을 확대해야 할는지요.

[규제론] 농지전용 권한을 지자체에 주면 전용을 허용할 가능성이 높아 식량안보가 위협받습니다. 또한 농지를 전용해 공장이나 주택단지 등으로 잘 활용된다면 모르겠으나 인구감소 시대에 이는 결국 미분양으로 귀결될 것입니다. 저는 현재 수준의 권한 위임이 적절하다고 봅니다.

[완화론] 토지이용 권한이 있어야 지방이 스스로 발전계획을 세울 수 있지요. 저는 농업진흥지역에서도 우량농지를 제외한 토지는 30㏊ 미만까지로 지방 권한을 확대해야 한다고 봅니다.

[규제론] 장기적 방향이 지방분권인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전제조건으로 시군구 의회가 심의하는 ‘필지별 농지이용계획’을 지자체가 수립하고 지자체별로 농업진흥지역 농지를 총량 관리하게 해야 합니다. 이러한 관리역량에 따라 지자체의 농지전용 허가 권한을 확대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완화론] 시군구별로 차등을 두어 권한을 확대하는 방안에 동의합니다. 다만 총량관리는 농지 기준이 아닌 농업생산액 기준이 좋겠습니다.

[규제론] 합의된 식량자급률에 근거한 농업생산액 기준을 중앙정부가 제시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사회] 합의를 요약하겠습니다. ①경자유전은 농지농용으로 대체하고 농지임대차에 대한 규제 완화 ②농지 규모가 아니라 사회적으로 합의된 식량자급률 유지를 정책 목표로 설정 ③한계농지와 유휴지에 대해 구체적 개발계획이 수립되면 농지전용 허용 ④지자체의 역량 강화에 발맞추어 선별적 규제권한 부여. 두 분께 감사드립니다.
2024-05-27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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