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부담 이대로 괜찮나
주식평가액에 20% 가산 불합리
세금 줄이려 기업확장 꺼리게 돼
기업상속제도 적용 대상 넓혀야
상속세 낮은 국가는 개소세 높아
경영권 프리미엄 할증 유지돼야
20% 불복 땐 조세심판 청구안도
의제: 상속세 부담, 완화해야 하나?완화: 김우철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
유지: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
사회: 강성진 K정책플랫폼 경제위원장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
원고: 박진 K정책플랫폼 공동원장 (KDI대학원 교수)K이슈플랫폼은 사단법인 싱크탱크인 K정책플랫폼(이사장 전광우, 공동원장 정태용·박진)이 개최하는 월례 토론회입니다. 다툼만 있고 해결이 없는 우리 사회에 합의를 통한 정책방향 제시를 목표로 합니다.
상속세 완화와 관련해 K정책플랫폼 전문가들이 토론을 벌이고 있다. 왼쪽부터 김우철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 강성진 K정책플랫폼 경제위원장,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
K정책플랫폼 제공
K정책플랫폼 제공
1. 상속세 부담 규모
[사회] 상속세 부담을 전반적으로 완화할 필요가 있는지요.
[완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국의 평균 최고세율은 15%인데 상속세가 있는 나라만 보면 26%입니다. 한국에선 최고세율이 50%인데 경영권 승계 시엔 60%로 높아집니다. 이렇게 상속세가 높으면 기업활동이 위축되고 해외이민이 늘어나 성장에 부담이 됩니다.
[유지] 우리의 명목 최고세율이 높은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각종 공제까지 감안한 실효세율을 비교해야 합니다. 우리는 부채를 상속재산에서 전액 공제해 주고 있으며 기본공제 금액도 OECD 국가 중 매우 높은 편입니다.
[완화] 실효세율도 우리가 높은 편이라 생각됩니다. 더구나 최근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상속세 결정세액은 2018년 2조 5000억원에서 2조 8000억원(2019), 4조 2000억원(2020), 4조 9000억원(2021)으로 늘었습니다. 2022년에는 19조 2000억원으로 급증했는데 삼성전자 상속세를 빼도 7조 2000억원이나 됩니다.
[유지] 상속세는 개인소득세와도 연동해 봐야 합니다. 상속세가 낮은 선진국에선 대신 개인소득세가 높지요.
[사회] 실증연구를 기반으로 상속세와 소득세의 실효세율을 모두 OECD 평균 수준에 맞춰 가자는 합의는 어떻습니까.
[모두] 좋습니다.
상속세 완화>>> 김우철 교수
[사회] 우리의 상속세는 유산세 방식이죠. 즉 전체 상속액에 따라 누진세율을 정해 이 세율을 모든 피상속인에게 상속액과 무관하게 적용합니다. 이에 대해 두 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완화] 피상속인 입장에서는 억울한 제도이지요. 상속액 중 일부만 받은 사람도 높은 최고세율을 부담해야 하니까요. OECD 국가 중 한국 등 4개국만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각자 받은 상속액을 기준으로 세금을 납부하는 유산취득세를 도입해야 합니다. 이미 증여세는 그런 방식이지요.
[유지] 조세이론으로 보면 말씀대로 유산취득세가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유산취득세로 할 경우 상속세수가 감소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세수 중립성을 유지한다면 합의할 수 있습니다.
[완화] 그러자면 공제를 줄이거나 세율을 올려야 하는데 이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 같은데요.
[사회] 전체 상속세 부담에 대해서는 앞서 실효세율을 국제 수준에 맞춘다는 합의를 했으니 여기서는 유산취득세로 전환한다는 합의만 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모두] 좋습니다.
상속세 유지<<< 이상민 연구위원
[사회] 우리 상속세의 특징 중 하나는 최대주주의 경우 주식평가액에 20%를 가산해 과세한다는 점이지요. 최고세율이 50%에서 60%로 높아지는 셈인데요. 이에 대한 두 분 의견은 어떻습니까.
[완화] 할증과세의 논거는 경영권 프리미엄이지요. 이렇게 경영권에 할증을 하면 현금이나 부동산에 비해 기업 상속이 더 불리하게 됩니다. 기업활동을 하다 보면 노사 갈등, 폐업 등 많은 위험을 무릅써야 하는데 상속에서까지 불리하면 누가 기업을 일구려 하겠습니까.
[유지] 1만원짜리 주식에 경영권 분쟁이 붙으면 2만원에 거래되기도 하지 않습니까. 미국 등 다른 나라에서도 경영권 프리미엄은 주식의 시장가치에 반영되고 있습니다. 지배주주 할증과세는 실질과세 원칙에 부합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최고세율이 60%로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상속가액이 시장가격에 맞게 조정되는 것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완화] 경영권 프리미엄이 존재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가치를 일률적으로 시장가격의 20%로 간주하는 것은 합당한 근거가 없지요.
[유지] 저는 오히려 20%보다 높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경영권 프리미엄이 45% 이상이라는 우리나라 연구도 있고요. 미국에서도 35~40%로 본 판례가 있습니다.
[완화] 그런 기업도 있겠지만 20%는커녕 아예 0%인 기업도 있을 수 있습니다.
[사회] 말씀을 들어 보면 실질과세 원칙을 위해 경영권 프리미엄 할증은 유지하는 것이 맞겠네요. 다만 20%에 불복하는 기업은 조세심판을 청구토록 하면 어떨까요.
[완화] 그 경우에는 기업이 입증책임을 지는 부담이 생깁니다. 대신 납세자가 적정 수준의 경영권 프리미엄을 신고토록 하고 국세청이 그 신고 내용을 인정하기 어려우면 자체 조사 후 통보하는 방식을 제안합니다. 물론 기업이 이에 불복하면 조세심판으로 가겠지요.
[유지] 그것은 현재 미국의 방식에 가깝네요. 전 찬성입니다.
[사회] 그렇게 되면 기업에 따라 경영권 프리미엄이 20%보다 커질 수도, 작아질 수도 있겠네요. 합리적인 합의라고 생각됩니다.
[사회] 중소·중견기업의 축적된 기술 및 경영 노하우의 안정적 승계를 지원하기 위해 최대 600억원까지 상속세를 부과하지 않는 가업상속제도에 대한 의견을 주시지요.
[완화] 우리의 가업상속제도는 까다로운 사후관리 요건으로 인해 실제 이용 실적이 미미합니다. 이용 실적이 독일은 매년 1만건 이상, 일본은 3000~4000건이나 되는데 우리는 2016~2020년 5년 동안 93건에 불과합니다. 기업승계가 원활치 않아 매각 또는 폐업되면 고용은 물론 축적된 기술력이 소멸돼 국민경제에 손실을 줍니다. 향후 이 제도의 적용 대상은 넓히고 요건은 완화해야 합니다.
[유지] 일반적인 기업의 기술 및 경영 노하우는 새로운 기업주에게 전수하면 됩니다. 반면 우동집 같은 작은 사업장의 가업상속은 장려해도 좋다고 봅니다. 식당은 공동 운영을 통해 노하우 전수가 일어나므로 새로운 업주가 배우기 어렵기 때문이지요. 원래 가업상속제도는 이런 작은 규모를 염두에 두고 시작돼 점차 확대됐습니다. 이를 더 확대하기보다는 오히려 초심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완화] 기업의 최대주주가 안정적으로 유지돼야 기업이 장기적 관점을 가지고 기술개발에 힘쓰게 됩니다. 높은 상속세로 인해 기업승계가 불확실하면 기업은 상속세를 줄이기 위해 이윤을 줄이고 기업 확장을 꺼리는 등 왜곡된 행태를 보이게 됩니다.
[유지] 기업의 최대주주 지위가 안정적으로 유지되면 오히려 안주하게 됩니다. 승계자가 좋은 경영자라는 보장도 없습니다. 기업의 소유권이 가장 효율적인 사람에게 넘어갈 수 있어야 합니다. 정부가 기업의 소유권 세습을 도울 필요는 없습니다.
[사회] 두 분의 견해 차이는 다음 질문에 달려 있네요. “기업의 최대주주가 대를 이어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것이 기업의 경쟁력에 더 유리한가?” 이에 대한 심도 있는 향후의 연구 결과를 따르는 것으로 하면 어떨까요.
[모두] 좋습니다.
2024-03-25 2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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