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AI)의 성장 속도가 놀라울 정도다. 생성형 AI인 챗GPT가 등장한 후 경쟁 업체들은 유사한 서비스를 서둘러 출시했다. 불과 1년여 만에 AI 서비스는 업무, 교육 등에서 널리 활용된다. 기업들은 AI 관련 연구에 몰두하고 있고, 국가들은 연구개발(R&D) 예산을 활용해 다양한 지원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반면 AI의 급속한 발달에 우려도 크다. 기술 진보 속도가 너무 빠르고, 기업 간 경쟁이 격화되면서 자칫 통제할 수 없는 수준으로 발전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의도적으로 AI 분야의 발전 속도를 늦춰야 한다는 지적까지 나왔다. 저명한 과학자들조차 AI 기술의 너무 빠른 발전에 놀라 6개월 정도 기술 발전 노력을 정지할 것을 제안했다.
작년 말 주요 7개국(G7)은 AI 개발 관련 국제 지침과 행동 규범에 합의했다. 이달 초 유엔총회는 AI의 안전한 사용을 위해 국제적 합의를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유럽연합(EU)은 구속력을 갖춘 AI법을 가장 먼저 발표했다. 지난달 13일 유럽의회는 AI법 최종안을 가결했다. AI 활용 분야를 네 단계 위험 등급으로 구분해 차등 규제하는 방식이다. 가장 고위험 분야로 의료, 교육, 공공서비스, 선거, 핵심 인프라, 자율주행 등이 선정됐다. 이 분야에서는 반드시 사람이 AI를 감독하고 위험관리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위반 시에는 강력한 과징금이 부과된다.
EU의 AI법에 맞춰 많은 국가들이 유사한 규제를 마련 중이다. 적절한 시점에 맞춰 규제가 나왔다는 평가도 있지만 반발도 있다. 과도한 규제이며 관료주의적 접근 방식이라는 것이다. 비판은 주로 관련 기술을 개발하는 산업계에서 나온다. 이 법이 혁신보다는 안전을 중시하는 유럽의 성향에서 비롯됐다는 지적도 있다. 미국에 비해 유럽은 예방 원칙에 근거해 위험을 회피하는 모습을 보인다.
AI법을 서둘러 발표한 것은 ‘디지털 주권’을 확보하려는 노력의 일환이다. 유럽의 정보통신 산업이 미국과 아시아에 비해 뒤처지고 있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그래서 강력한 규제를 제안하고, 이를 선점함으로써 디지털 분야에서 자율적 역량을 확보하려는 것이다.
EU는 유럽을 넘어 전 세계로 자신의 규제를 확산시킬 수 있는 영향력을 갖고 있다. EU의 규제가 27개 회원국은 물론 주변 국가에도 적용되는 경우가 많아서다. 이를 ‘브뤼셀 효과’라고 부른다. EU의 모든 규제가 행정기관이 위치한 벨기에 브뤼셀에서 만들어지기 때문이다. 일단 유럽을 대상으로 영업활동을 하는 경우에는 EU 규제를 따를 수밖에 없다. 2018년 발효된 EU의 개인정보보호법(GDPR)이 대표적인 사례로 한국의 개인정보보호법도 유럽의 법을 참조해 만들어졌다.
EU의 AI 규제는 전 세계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곧 등장할 다른 국가의 규제에도 적잖은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 기술혁신을 규제가 따라잡지 못한다면 오남용의 부작용이 자명하다. 반면에 규제가 혁신을 가로막는 상황도 발생할 수 있다. ‘규제’와 ‘기술혁신’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어떻게 달성할 수 있을지 유럽을 주목해 볼 일이다.
강유덕 한국외대 LT학부 교수
반면 AI의 급속한 발달에 우려도 크다. 기술 진보 속도가 너무 빠르고, 기업 간 경쟁이 격화되면서 자칫 통제할 수 없는 수준으로 발전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의도적으로 AI 분야의 발전 속도를 늦춰야 한다는 지적까지 나왔다. 저명한 과학자들조차 AI 기술의 너무 빠른 발전에 놀라 6개월 정도 기술 발전 노력을 정지할 것을 제안했다.
작년 말 주요 7개국(G7)은 AI 개발 관련 국제 지침과 행동 규범에 합의했다. 이달 초 유엔총회는 AI의 안전한 사용을 위해 국제적 합의를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유럽연합(EU)은 구속력을 갖춘 AI법을 가장 먼저 발표했다. 지난달 13일 유럽의회는 AI법 최종안을 가결했다. AI 활용 분야를 네 단계 위험 등급으로 구분해 차등 규제하는 방식이다. 가장 고위험 분야로 의료, 교육, 공공서비스, 선거, 핵심 인프라, 자율주행 등이 선정됐다. 이 분야에서는 반드시 사람이 AI를 감독하고 위험관리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위반 시에는 강력한 과징금이 부과된다.
EU의 AI법에 맞춰 많은 국가들이 유사한 규제를 마련 중이다. 적절한 시점에 맞춰 규제가 나왔다는 평가도 있지만 반발도 있다. 과도한 규제이며 관료주의적 접근 방식이라는 것이다. 비판은 주로 관련 기술을 개발하는 산업계에서 나온다. 이 법이 혁신보다는 안전을 중시하는 유럽의 성향에서 비롯됐다는 지적도 있다. 미국에 비해 유럽은 예방 원칙에 근거해 위험을 회피하는 모습을 보인다.
AI법을 서둘러 발표한 것은 ‘디지털 주권’을 확보하려는 노력의 일환이다. 유럽의 정보통신 산업이 미국과 아시아에 비해 뒤처지고 있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그래서 강력한 규제를 제안하고, 이를 선점함으로써 디지털 분야에서 자율적 역량을 확보하려는 것이다.
EU는 유럽을 넘어 전 세계로 자신의 규제를 확산시킬 수 있는 영향력을 갖고 있다. EU의 규제가 27개 회원국은 물론 주변 국가에도 적용되는 경우가 많아서다. 이를 ‘브뤼셀 효과’라고 부른다. EU의 모든 규제가 행정기관이 위치한 벨기에 브뤼셀에서 만들어지기 때문이다. 일단 유럽을 대상으로 영업활동을 하는 경우에는 EU 규제를 따를 수밖에 없다. 2018년 발효된 EU의 개인정보보호법(GDPR)이 대표적인 사례로 한국의 개인정보보호법도 유럽의 법을 참조해 만들어졌다.
EU의 AI 규제는 전 세계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곧 등장할 다른 국가의 규제에도 적잖은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 기술혁신을 규제가 따라잡지 못한다면 오남용의 부작용이 자명하다. 반면에 규제가 혁신을 가로막는 상황도 발생할 수 있다. ‘규제’와 ‘기술혁신’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어떻게 달성할 수 있을지 유럽을 주목해 볼 일이다.
강유덕 한국외대 LT학부 교수
강유덕 한국외대 LT학부 교수
2024-04-29 2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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