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수열 자원순환사회경제연구소 소장
공직선거법에는 읍면동 선거구마다 현수막을 2장씩 걸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2018년 법이 개정되면서 원래 1장에서 1장을 더 추가했다. 2005년에는 후보자 사무실 현수막 규격이 삭제됐고 2010년에는 후보자 사무실 현수막 수량을 4개에서 무제한으로 풀어줬다. 최근에는 국회의원 의정활동 홍보를 현수막으로 할 수 있도록 법안 개정을 논의 중에 있다. 정치인들의 현수막 사랑이 넘쳐나는데, 2018년 지방선거에서는 현수막 14만개가 사용됐고 지난해 총선에서는 3만개가 사용됐다. 내년 선거에서는 또 얼마나 많은 현수막이 선거 기간 동안 한 번 사용되고 쓰레기로 버려질지 모르겠다.
공직선거법은 선거공보물도 책자형과 전단형으로 제작해서 선거구 내 전 가구에 발송하도록 했다. 돈이 없는 후보자들이나 정치 신인들은 공보물 인쇄 부담으로 허리가 휘어진다. 좋은 정책 개발에 돈을 써야 하는데 공보물 찍어 내느라 밑천이 털리고 있다. 돈 없는 정치 신인들에게는 이것도 진입장벽이다. 일종의 기울어진 운동장이다. 가구마다 배달된 공보물이 얼마나 읽힐까. 선거가 끝나면 포장지도 뜯지 않은 공보물이 쓰레기로 쏟아져 나온다. 2018년에는 선거공보물로 6억 4000만부가 배포됐다고 한다.
후보자에 대한 정보를 유권자에게 잘 알려서 올바른 선택을 하게 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하다. 그런데 언제까지 이런 자원낭비형 홍보방식을 유지해야 할까. 온라인 선거홍보는 불가능한 것일까. 전 국민이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고, 반드시 알아야 할 정보는 재난문자를 통해서 받고 있는데, 선거홍보는 꼭 현수막을 길거리에 걸고, 홍보책자는 우편으로 보내야 할까. 선거공보물이라도 미리 사전조사를 해서 온라인 홍보물을 받기를 원하는 가구에는 우편 대신 온라인 홍보물을 보냈으면 한다. 요즘 같은 시대에 선거홍보물을 꼭 책자로 만들어야 하는가. 동영상으로 만들 수도 있지 않은가.
선거관리위원회와 정치권에서는 온라인 선거문화를 만들기 위한 방안을 찾아야 한다. 가지 않은 길이기 때문에 실행의 어려움은 있을 것이다. 그렇지만 가야만 하는 길이다. 안 되는 이유를 찾지 말고 할 수 있는 방법을 찾기를 바란다. 2022년이 녹색선거로 가는 원년이 되기를 바란다.
2021-12-06 2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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