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Out] 공유주택 규제특례 통과와 과제/김지은 SH도시연구원 수석연구원

[In&Out] 공유주택 규제특례 통과와 과제/김지은 SH도시연구원 수석연구원

입력 2021-06-13 20:36
수정 2021-06-14 03:54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미지 확대
김지은 SH도시연구원 수석연구원
김지은 SH도시연구원 수석연구원
우리나라 월세가구의 절반 이상은 1인가구이다. 1인 임차가구를 위한 최초의 주택정책은 다중주택 제도화였다. 건축법상 다중주택은 단독주택으로 분류되지만 각 실에 취사시설을 설치할 수 없다. 집주인이 학생이나 직장인에게 ‘방’을 빌려주는 하숙집을 양성화한 것이기 때문이다. 1인가구가 주택정책의 전면에 등장한 것은 2010년 도심 내 소형주택 공급 활성화 대책부터였다. 급증하는 1~2인 가구의 주택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공급 확대 정책이었다.

2012년 무렵 새로운 주거 트렌드로 셰어하우스, 코리빙 등의 공유주택이 부상하기 시작했다. 컴앤스테이에 따르면 셰어하우스는 2013년 64실에서 2019년 4621실로 72배 증가했다. 민간과 공공 모두 단독주택, 다세대주택, 아파트, 오피스텔, 고시원 등 다양한 유형의 건물을 1인가구를 위한 공유주택으로 활용하고 있다. 이에 발 맞추어 정부는 2018년 민간임대주택특별법에 ‘공유형 민간임대주택’을 정의하고 국가와 지자체가 행정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명시했다.

미국에서도 대도시를 중심으로 공유주택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더불어 기존주택을 리모델링해 임대하는 소규모 사업에서 나아가 최근에는 공유주택 운영을 목적으로 신축하는 대규모 사업도 속속 등장하고 있다. 공유주택 스타트업인 ‘스타시티’는 샌프란시스코와 산호세에 각각 270실, 803실 규모의 공유주택을 건설 중이다. 2018년 뉴욕시의 ‘Share NYC’ 시범사업자로 선정된 ‘커먼’은 250여실 규모의 계층혼합형 공유주택을 신축하고, 3분의2를 저소득층에게 공급할 예정이다. 뉴욕시는 커먼의 공유주택에 보조금과 감세혜택을 제공하기로 했다. 뉴욕시는 과거 공유주택과 유사한 정책이 관리부실과 열악한 주거환경으로 낙인찍힌 바 있어 원칙적으로 민간이 방 단위의 임대를 목적으로 건물을 신축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았다. Share NYC는 과거의 실패에 머무르기보다 현재의 눈으로 정책을 바라보는 뉴욕시의 의지를 보여 준다.

지난 5월 31일 공유주택 스타트업 MGRV가 신청한 규제샌드박스가 통과됐다. 현행법상 300~400실 규모의 공유주택 사업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 규제샌드박스의 문을 두드린 지 1년여 만에 맺은 결실이다. 다만 아쉬운 것은 MGRV가 얻은 것이 공유주택의 미래가 아닌 도시형생활주택을 기반으로 한 공유주택의 사업성 개선이라는 점이다. 애초에 희망했던 공유주택 건설지침은 요원하고, 원룸형 도시형생활주택의 주거공간을 3개로 나누는 것을 허용하겠다는 결론으로 마무리됐기 때문이다. 공유주택의 미래를 그리는 스타트업과 정책당국의 입장 차가 좁혀지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 지금까지 공급된 공유주택이 1인가구에게 저렴한 임대료와 양질의 주거공간을 제공하는 데 기여했다면 공유주택의 건강한 발전을 위한 과감한 제도개선과 명확한 가이드라인 마련에 민관이 머리를 맞대야 할 것이다.

2021-06-14 2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