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Out] 김범석을 쿠팡의 동일인으로 지정해야 하는 이유/박상인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

[In&Out] 김범석을 쿠팡의 동일인으로 지정해야 하는 이유/박상인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

입력 2021-04-25 20:58
수정 2021-04-26 0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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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인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
박상인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
기업집단 현황과 대규모 내부거래 공시 의무를 부과받는 자산 5조원 이상인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의 첫 관문은 ‘동일인’ 지정이다. 동일인은 법인일 수도 있고, 자연인일 수도 있다. 통용되는 재벌 ‘총수’라는 용어는 동일인으로 지정되는 자연인을 의미하는데, 이 경우 총수 일가는 공정거래법 제23조의2에 의해 사익 편취 규제의 대상이 된다.

공정거래법 제2조는 ‘동일인이 사실상 그 사업 내용을 지배하는 회사의 집단’을 기업집단으로 정의한다. 따라서 동일인 지정의 기준은 ‘실질적인 지배’다.

네이버는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2017년에 지정됐는데, 이때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이해진 전 네이버 의장을 동일인으로 지정했다. 일각에서는 이 전 의장의 네이버 지분이 4.46%에 불과하고 그가 대표이사뿐 아니라 이사회 의장까지 내려놓았다며 이 전 의장의 동일인 지정에 반대하는 주장이 제기되기도 했다.

그러나 공정위는 지분 분포, 경영 활동 및 임원 선임 등에 대한 영향력 등을 고려해 이 전 의장이 실질적으로 네이버를 지배하고 있다고 판단, 동일인으로 지정했다. 이런 공정위의 판단이 옳았다는 게 네이버 내부에서 2020년 성과급에 대한 불만이 터져 나오자 “나도 ‘해진이형 쏜다’ 하고 싶다”는 이 전 의장의 메일에 의해 확인됐다.

올해는 쿠팡이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지정될 예정이다. 김범석 의장이 복수의결권 주식으로 모회사인 미국 쿠팡을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다는 데 토를 달 사람은 없다.

그런데 일각에서 ‘에쓰오일’의 동일인으로 ‘아람코’라는 법인을 지정한 것을 두고 제3국 투자자와 차별하지 않는다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규정에 어긋날 수 있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사우디아라비아는 왕국이고, 아람코는 국영기업이다. 과거 우리 공기업집단을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지정했을 때 법인을 동일인으로 지정한 것과 같은 논리로 아람코를 동일인으로 지정하고 있는 것이다.

김 의장을 동일인으로 지정하지 않으면 그와 친인척 기업들을 파악하기 어렵고, 일감 몰아주기로 사익 편취를 하더라도 공정거래법 제23조의2의 규율을 받지 않게 된다. 네이버도 동일인과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 과정에서 이 전 의장 본인과 친족이 관련된 3개 회사가 드러난 바 있다.

총수 일가의 사익 편취를 위한 내부거래를 기존의 부당지원금지 규정을 통해서는 효과적으로 방지하기 어려웠기 때문에 제23조의2가 입법됐는데, 김 의장이 동일인으로 지정되지 않아도 일감 몰아주기 규제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공정위 관계자의 주장은 자가당착이다.

사익 편취 규제나 형사처벌을 벗어나고자 외국 국적을 취득하는 재벌 총수가 나올 수도 있다. 김 의장을 동일인으로 지정하지 않으면 대기업집단 규제의 일관성을 상실할 뿐 아니라 경제 주권을 포기하는 것이다.
2021-04-26 2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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