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윤 서울대 의대 교수
현재 거리두기는 극소수 다중이용시설에서 감염이 발생해도 모두 다 문을 닫거나 일찍 영업을 마치도록 하는 ‘단체 얼차려’ 방식이다.
작년 8월부터 올해 1월까지 카페와 식당에서 발생한 집단감염은 10만개당 3건에 불과했고, 감염위험이 높은 유흥주점에서도 1만개당 3건밖에 감염이 발생하지 않았다. 천편일률적으로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을 제한하는 방식은 신규 확진자가 우리의 수십배에서 수백배에 달하는 미국과 유럽에 적합한 방식이다.
또 다른 이유는 거리두기로 인한 경제적 피해를 보상할 엄두가 나지 않기 때문일 것이다. 1년 넘게 계속된 거리두기로 인해 자영업자를 포함한 소상공인과 비정규직의 삶은 벼랑 끝에 내몰려 있다. 지난 1년 동안 거리두기로 경제적 피해는 아마도 10조~20조원 규모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얼마 안 되는 재난지원금으로는 자영업자의 손실을 보상하기 어렵다. 이제까지는 정부가 거리두기로 인한 소상공인의 피해에 보상해 줄 생각이 없어 다중이용시설에 대해 지나친 규제가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피해를 보상할 구체적인 계획 없이 거리두기 단계를 올리기는 어렵다.
새로운 거리두기 개편안을 도입해야 한다. 무엇보다도 거리두기 단계 격상 기준을 위중증환자와 사망자로 바꿔야 한다. 백신접종으로 요양병원과 요양원의 집단감염이 크게 줄면서 사망 사례도 함께 감소하고 있다. 노인을 포함한 고위험군이 모두 백신을 접종하면 코로나19 사망률은 거의 독감 수준으로 낮아질 것이다.
아울러 정부부처별 방역책임제를 도입해 방역 사각지대를 없애야 한다. 예를 들어 고용노동부가 책임지고 감염 발생 위험이 높은 사업장이나 기숙사 환경을 개선하고 관리하도록 해야 한다. 무엇보다도 천편일률적인 방식이 아니라 감염위험이 높거나 방역수칙을 지키지 않는 다중이용시설을 집중적으로 관리하는 현장 맞춤형 방역으로 전환해야 한다.
우리는 꽤 오랫동안 사회적 거리두기를 계속해야 할 가능성이 높다. 백신접종 속도가 빠르지 않은 데다 변이 바이러스 역시 점점 더 많아질 것이기 때문이다. 확진자 발생을 줄이는 데 효과적이지 않으면서도 사회적 약자에게는 막대한 경제적 피해가 집중되는 지금 거리두기 체계는 정의롭지도 않고 지속가능하지도 않다. 이미 많이 늦었지만 정부는 새로운 거리두기 체계 도입을 더이상 미뤄서는 안 된다.
2021-04-19 2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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