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Out] 부동산 투기라는 마약 근절 대책은 없는가/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장(경인여대 교수)

[In&Out] 부동산 투기라는 마약 근절 대책은 없는가/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장(경인여대 교수)

입력 2021-03-28 20:18
업데이트 2021-03-29 0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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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장(경인여대 교수)
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장(경인여대 교수)
최근 국회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를 계기로 부동산 투기 근절 대책을 마련했다. 공공주택특별법·한국토지주택공사법·공직자윤리법 개정을 통해 미공개 정보를 부적절하게 사용한 공직자에게 최대 무기징역을 부과하고 LH 임직원 등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부동산을 취득할 수 없도록 했다. 이를 위반하면 벌금, 이익 몰수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했고 부동산 관련 업무 및 정보를 취급하는 공직 유관단체 직원에게는 재산등록의무를 부여하는 강력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그런데 이런 제도로 공직자의 부동산 투기를 근본적으로 막을 수 있을지 의문이다. 먼저 부동산 투기에 대한 정의를 명확하게 규정한 뒤 접근해야 한다. ‘남이 하면 투기이고 내가 하면 투자’라는 우문현답이 있다. 부동산 투자라면 실수요자이면서 사용 목적이 명확해야 한다. 가격 상승이라는 자본이득의 목적보다는 사용의 목적으로 취득해야 한다. 반면 투기는 이용이 아닌 단기간에 매매차익을 획득할 목적이 우선된다.

그럼에도 이런 행위가 위법인지 편법인지를 판단할 경계는 모호하다. 현 LH 사태에서도 직원들의 부동산 취득 목적이 투기용인지 실사용인지, 미공개 개발정보를 이용해 투자를 했는지 등을 법상으로 증명하기가 쉽지 않다. 미공개 정보를 이용했다는 심증은 있지만 내부 개발정보를 이용해 투자를 했는지에 대한 증거를 찾기는 더더욱 어려운 일이다. 그렇다고 공직자의 윤리성이나 사명감을 기대하며 마냥 손을 놓고 있을 수도 없다.

물론 정부에서는 부동산 투기 근절과 재발 방지를 위해 투기의 예방·적발·처벌·환수 등 모든 부동산거래 과정에 따른 대책을 검토하고 있다. 하지만 개별법으로 부동산 투기를 근절하기는 쉽지 않다. LH 직원뿐만 아니라 유관 기관, 의회 관계자, 하위 공사 등 개발정보에 쉽게 접근해 부동산 투기를 할 수 있는 대상도 광범위하다.

결국 모든 문제를 포괄할 수 있는 단일법이 필요하다. 그 단일법이 최근 다시 논의되는 이해충돌방지법이다. 국회의원, 중앙정부·자치단체 공무원 등 모든 공직자의 사익 추구 행위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사적 이해관계 신고와 회피, 직무상 비밀을 이용한 재산상 이익 취득 금지, 취득 이익 몰수 및 추징 등의 방안을 모두 담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토지에 관한 개별법에도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 신도시 개발지역은 농지가 대부분이다. 그래서 농지가 투기 대상이 되고 농지취득자격증명이 문제가 된다. 영농계획서대로 농지를 사용하지 않으면 취득원가에 농지를 수용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할 필요도 있다.

주택도 실거주 여부를 철저히 조사해 수용에 따른 혜택을 차별화해야 한다. 아울러 공직자 등 개발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자는 해당 지역과 인근의 부동산을 취득하려 할 때 취득사전허가제를 도입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
2021-03-29 2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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