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In&Out] 역사 문제, 사법은 외교를 넘어설 수 있는가/기미야 다다시 도쿄대 교수

[글로벌 In&Out] 역사 문제, 사법은 외교를 넘어설 수 있는가/기미야 다다시 도쿄대 교수

입력 2021-02-09 20:16
수정 2021-02-10 0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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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미야 다다시 도쿄대 교수
기미야 다다시 도쿄대 교수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1월 8일 일본 정부에 배상을 요구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의 호소를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다. 일본 정부는 법적인 문제가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에 의해 해결됐고 정치적으로도 2015년 정부 간 합의로 해결됐다는 입장이다. 일본은 주권 면제라는 국제관습법에 따르면 외국 정부를 피고로 하는 재판은 성립하기 어렵다며 재판 자체를 무시해 왔다. 따라서 항소 없이 판결은 확정됐다. 일본 정부는 한국 정부가 국제법에 위반되는 판결을 시정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신년 기자회견에서 “솔직히 조금 곤혹스러운 게 사실”이라며 사법 판단을 존중한다는 종전의 원칙과는 다른 소감을 피력했다. 게다가 “파기하지는 않지만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평가했던 위안부 합의에 대해서도 “양국 정부 간 공식적 합의였다는 사실을 인정한다”고 한발 나간 시각을 보여 한일에서 이목을 끌었다. 일본에서는 환영하는 분위기다. 하지만 일본 정부가 먼저 강제동원·위안부 판결 문제를 양국이 협의해 풀자고 한 게 아니다. 일본은 어디까지나 한국 정부 책임하에 국내에서 해결해야 한다는 생각이다.

일본에서는 일련의 판결이 법보다 반일정서를 의식한 한국 사법의 산물이며 문재인 정부도 반일 여론을 이용해 왔다고 여기는 사람이 많다. 하지만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과거 전쟁이나 식민지 지배라는 극한 상황에서 국가에 의해 발생한 인권침해와 관련, 외교적으로 충분히 구제되지 않았던 문제를 사법부의 힘으로 구제하려는 시도이기 때문이다. 어떤 의미에서는 외교로 만들어진 제약을 사법이 극복하려는 ‘최첨단 시도’이다.

민주화한 많은 나라에서 과거의 인권침해 등 국가 범죄를 현재의 법규범으로 단죄하려는 시도는 ‘이행기 정의’라는 이름으로 정당성을 얻었다. 그런 사정을 감안할 때 한국 사법부가 현재의 법규범에 따라 과거 국가 범죄의 책임을 소급해서 묻는 것은 획기적이고 첨단적인 의미를 지닌다.

일본에서는 국제사법재판소(ICJ) 제소를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판례를 보면 일본 정부가 주장하는 주권 면제가 인정될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ICJ에서 한국이 패소했다고 해서 한국 사법부가 따라야 하는 강제력이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런 점에서 한국 사법부는 자신의 판결을 관철할 수 있다.

다만 거기에 그치지 않는다는 데 문제가 있다. 이런 ‘실험적 시도’는 정부 간 동의나 협력관계 없이는 순조롭게 진행될 수 없다. 사법이 외교를 뛰어넘으려면 역시 외교가 필요하다. 위안부 판결을 집행하려면 일본 정부의 한국 내 자산을 현금화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현재 그런 수단은 거의 닫혀 있다.

최첨단 사법이 외교를 혼란스럽게 만드는 측면도 있다. 강제동원과 위안부 문제를 풀려면 ‘문제 해결 능력’이 있는 한일 관계가 뒷받침돼야 한다. 사정이 이렇지만 이들 역사 문제가 갈수록 한일 관계에서 힘을 뺀다거나 문제 해결 능력을 무력화하고 있는 것 또한 사실이다.

역사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는 주장은 나름대로 정당성이 있다. 그러나 역사 문제를 풀기 위한 필요조건을 ‘최첨단 사법’이 오히려 취약하게 만든다는 역설도 존재한다. 이 역설을 받아들여 곤란한 문제에 대응 가능한 ‘문제 해결 능력’이 있는 한일 관계를 어떻게 구축할지를 먼저 생각해야 한다.

한일 양국 사회가 상대방을 비판만 할 게 아니라 서로의 주장을 이해하는 일부터 시작해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판결을 일본이 “국제법 위반”이라는 한마디로 칼로 물 베듯 해서는 안 된다. 과거의 범죄나 인권침해를 현대의 법인권 규범에도 적용할 수 있도록 정치적으로 풀어나가는 자세가 중요하다. 사법부 판단이 절대적인 것은 아니다. 강제징용ㆍ위안부 판결은 한일 정치·외교의 태만함을 드러냈다는 점에서 양국의 분발이 요구된다.
2021-02-10 2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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