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미야 다다시 도쿄대 교수
그러나 나는 이번에 아베 신조 정권이 하는 일을 전하고 비판하려고 한다. 일본의 도쿄고검장은 지난 2월 63세 정년을 맞아 퇴직해야 했지만 아베 정권은 정년을 연장했다. 그 근거로 국가공무원법을 적용했다. 그러나 검사에게는 국가공무원의 연장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정부 해석이 존재했다. 아베 신조 총리는 아무런 이유를 제시하지 않은 채 정부 해석을 바꿨다고 강변했다. 게다가 정부 해석을 사후에 정당화하려고 국가공무원의 정년 연장을 담은 법 개정의 일환으로 검사도 정년을 65세로 연장하는 검찰청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게다가 63세인 검사장 등 고위 검사의 정년에 대해 내각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최대 3년간 정년을 연장할 수 있는 특례 규정을 만들려고 한다. 이렇게 되면 정권의 입김에 따라 정년이 연장되는 고위 검사가 나오게 된다. 아베 총리는 정권과 가까운 것으로 알려진 구로카와 히로무 도쿄고검장을 검찰총장으로 앉히려 한다는 의혹을 사고 있다. 검찰은 아베 총리가 직간접으로 연루된 스캔들을 수사해야 하는데도 수사 대상으로 삼지 않았다. 구로카와 고검장의 입김이 작용한 게 아니가 하는 소리도 있다. 그런 의혹이 있는데도 아베 정권은 기존 법 해석에 배치되는 새로운 해석을 제시하고 나아가 사후적으로 정당화하기 위한 법 개정을 코로나19 사태로 일본이 위기에 빠져 있는 상황 속에서 강행하려 한다.
국민들 사이에선 정권이 고위 검찰 인사에 개입하려는 것이 삼권분립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라며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저명 인사들이 트위터 등 SNS에서 항의하며 1000만명을 넘는 찬동자들이 모이고 있다. 또한 검찰총장 출신자를 포함한 14명의 검찰 OB들도 반대의견서를 발표했다. 저항이 커지자 정부여당은 이번 국회에서 법안의 날치기 통과를 유보하고 신중한 자세로 돌아선 모양새다. 일단 환영할 일이다.
아베 총리는 자의적인 검찰 인사는 하지 않겠다는 말을 믿어 달라고 하지만 고위 관료 인사를 총리 관저가 장악함으로써 관료가 정권에 알아서 기는 충성을 제도화해 온 아베 정권인 만큼 총리의 말은 공허하게 들린다.
군사독재 정권을 유지하는 막강한 검찰 권력을 87년 민주화 이후 어떻게 통제할 것인지를 놓고 고심해 온 한국에서 검찰개혁은 늘 정치 쟁점이었다. 하지만 그것도 지나치면 검찰에 대한 정치 개입이 될 수 있다. 패전 후 일본은 삼권분립하에서 정치로부터의 검찰 독립을 상당 수준 보장해 왔다. 그러나 이번은 다르다. ‘검찰의 민주적 통제’라는 논의조차 하지 않고 검찰은 사법이 아니라 행정의 일원이라는 난폭한 논리에 근거해 인사를 통해 검찰 통제를 강화하려는 법 개정은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
한국에서는 ‘검찰개혁’의 핵심으로 검사를 포함한 고위공무원의 범죄를 수사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발족을 앞두고 있다. 또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수사 등으로 인해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한 윤석열 검찰총장을 여당이 공격하고 야당이 변호하는 상황도 벌어지고 있다.
이처럼 검찰을 둘러싼 정치 역학이 한일 간에 다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 권력이 사법 권력을 통제하에 두려는 시도가 민주주의 체제에서 얼마나 위험한지를 한국과 일본의 대조적인 상황을 보면서 양국 국민이 공감할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해 본다. 내가 일본의 부끄러운 현주소를 한국 독자들에게 알리는 까닭이다.
2020-05-20 2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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