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진한 알권리연구소장
지난달 초 문재인 대통령이 172억원을 들여 개별대통령기록관 건립을 시도한다는 보도가 있었다. 야당의 비판과 문 대통령의 격노로 계획은 무산됐지만, 이 사태는 기록 관리에 헌신해 온 많은 전문가들에게 충격을 줬다.
왜 문제인지 짚어 보자. 우선 개별대통령기록관은 대통령기록물법 25조에 따라 어떤 대통령이든지 설치할 수 있다. 국가가 지을 수도 있고, 개인이나 단체도 예산을 들여 국가에 기부채납할 수도 있다. 2007년 법 제정 때부터 개별대통령기록관 설립을 또 하나의 대통령기록관으로 계획하고 있었다.
대통령이 자신의 공과를 담은 기록을 남기고자 한다면 국가는 이것을 담을 수 있는 다양한 그릇을 제공해야 한다. 그것이 대통령기록물법의 제정 취지다. 대통령 기록을 보존하는 시설 건립과 관리하는 인원을 채용하는 것을 예산 낭비라고 생각한다면 과거처럼 대통령 개인이 대통령 기록을 사적으로 처리할 수밖에 없다.
현재 세종에 있는 통합대통령기록관은 여러 면에서 문제가 있다. 전직 대통령들이 방문하지 않는다. 대통령기록관을 설립하는 이유는 대통령 기록을 잘 보존하는 것뿐만 아니라 전직 대통령이 1차 사료인 대통령지정기록물을 수시로 열람해 2차·3차 사료를 생산하기 위함이다. 하지만 이 기능은 작동하지 않고 있는데, 세종이라는 지리적 특성 때문이라는 주장이 많다. 온라인 열람은 대통령지정기록물이나 비밀기록은 법에서 금지하고 있다.
통합대통령기록관장은 5년마다 교체된다. 그 결과 과거 대통령 기록의 맥락과 연원을 알 수 없게 된다. 현재도 이명박 정부 때 생산한 대통령 기록을 문 대통령이 선임한 대통령기록관장이 관리하고 있다. 이는 선제적으로 대통령 기록을 일반인들에게 공개하기 어렵게 하고, 대통령기록관은 보존에만 신경 쓸 수밖에 없게 되는 이유가 된다.
마지막으로 기존 대통령기념관에 국가 예산이 투입됐다는 점이다. 박정희 전 대통령 기념도서관은 전체 금액 230억원 중 200억원을 국비로 지원했으며, 김영삼 전 대통령 기념도서관은 건립비용 238억원 중 국비 56억원을 지원했다. 노무현, 김대중 전 대통령 기념관도 국비로 지원했다. 이 기념관들은 문재인 개별대통령기록관 논란처럼 왜 혈세 낭비라고 비판하지 않는가.
대통령 기록을 충실히 남기는 것은 우리 역사에 가치를 따질 수 없는 ‘사초’를 선물하는 것이고, 우리 사회의 자산이 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2019-10-21 2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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