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자료 요청, 법절차 무시하고 이뤄지는 경우 많아
교육 현장 괴롭히는 관행에도 교육당국은 방관
해마다 국정감사 시기가 되면 국회의원 요구 자료가 몇 십 건씩 학교로 날아온다. 하나같이 ‘긴급’이라는 머리말이 달렸다. 공문 보낸 당일 중 자료 제출을 요구하기도 한다. 의정활동을 위해 꼭 필요한 자료도 있겠지만 광범위하거나 중복된 요청이 많다. 예컨대, 학교의 모든 농구공을 브랜드별로 정리해달라거나 몇년치 자료를 요구하면서 익명 처리 등을 요청하기도 한다. 이미 다 정보공개된 내용을 정리해달라고 하는 일도 있다. 이런 요구에 응하느라 교사들이 정작 수업이나 교과연구에 집중하기 어려운 상황이 생긴다. 최근 5년 간 학교에 접수된 국회의원의 자료 요구 공문 현황을 알아보니 상황은 심각했다. 2014~2017년까지 매년 42~80건의 자료 요구가 학교로 내려왔다. 올해는 국정감사가 진행 중인 10월 중순 이미 30건이 넘었다.
국회의 자료 요청은 법 절차를 무시한 채 관행처럼 이뤄지는 경우가 많다. 문제의식을 담아 한달 전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국회의원 요구 자료, 해도 해도 너무합니다”라는 청원 글을 올렸다. 헌법 61조에 따라 국회는 자료 요구권이 있고 국회법 제128조에서 ‘본회의, 상임위원회 의결 또는 위원회 재적위원의 3분의1 이상의 요구’로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게 했다. 지방의회도 마찬가지다. 그런데 학교에 오는 자료 제출 요구는 절차를 거치지 않고 개별 의원들이 보내는 것이 대부분이다. 법률·조례를 만드는 의원들이 정작 적법 절차를 안 지키니 바로잡아 달라는 것이었다.
이후 학교 현장을 괴롭히는 관행을 고쳐보려 여러 노력을 해봤다. 우선 국민권익위원회의 국민신문고에 고충 민원을 신청했지만 헛수고였다. “권익위가 조사·처리하는 고충민원에 해당하지 않아 조사 처리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국회에도 민원을 넣었다. ‘학교 입장에서는 연간 1만 5000건의 이상의 공문서를 다뤄야 하기에 부담이 되는 만큼 자료 요청은 적법 절차를 거쳐 여유를 두고 했으면 좋겠다’는 취지였다. 국회 운영위원회는 보름 뒤 답변을 보내 “국회 상임위원회에 전달해서 의원들이 의정활동하는데 참고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하지만 이후에도 개별 의원들의 자료 제출 요구는 계속됐다.
교육부에도 민원했다. 20일이 지나 받은 회신은 황당했다. 국회법에서 정한 절차대로 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게 맞다면서도 “국회의 자료 요청에 대해 법령에 정해진 절차만을 준수해 답변하게 된다면 각 기관의 부담이 더 커질 수 있다는 점, 입법부와 행정부 사이의 오랜 관행 등을 고려해 우리부 뿐만 아니라 대다수 정부기관에서 현재같은 방법을 택하고 있음을 양해해 달라”는 것이었다.
더 황당한 건 교육부가 민원에 답변하며 첨부한 국회교육위원회 회의록이었다. 회의록에는 제364회 국회(정기회) 제2차 교육위 전체회의에서 2018년 국정감사 기간 중의 개별 의원 자료요구는 ‘위원회의 의결이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는 내용이 적혀있었다.
국회법에서 국회의원이 아닌 국회에 자료 제출 요구권을 준 건 개별 의원의 무분별한 자료 제출 요구를 막기 위한 조치였을 것이다. 입법 취지를 무시하며 의원들이 법을 마음대로 해석해 초법적 결정을 해도 되는 건가.
그렇게 한달이 지났다. 그 사이 여러 경험을 했다. 의원실 중에는 항의전화하면 현장 의견을 받아들여 자료 제출 요구를 취소한 곳도 있었지만 “자료 제출을 거부하는 것이냐”며 으름장 놓는 곳도 있었다.
내가 이 일을 시작하자 각종 제보가 내게 쏟아지기 시작했다. 국회의원 뿐 아니라 지방의회의원의 무리한 자료 제출 요구도 상당한 것을 알 수 있었다. 해결해 줄 수 없어 답답함을 느꼈지만, 제보자들은 누군가가 하소연을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고마워했다.
한달 간 진행된 국민청원은 8300여명의 동의를 받고 종료됐다. 생각만큼 속시원한 성과를 내지 못해 아쉬움도 남는다. 그래도 국회를 비롯해 각 행정기관의 실태를 알게 된 것은 이후에 더 큰 싸움을 해나갈 때 소중한 자산이 됐다.
이제 국민의 심부름꾼을 자처하는 국회의원들이 답할 때다. 법을 만드는 사람들이 적법 절차를 어기며 무분별하게 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관행을 언제까지 계속할 것인가. 자료 요구 이전에 자중할 생각은 없는가.
교육 현장 괴롭히는 관행에도 교육당국은 방관
정성식 실천교육교사모임 회장
국회의 자료 요청은 법 절차를 무시한 채 관행처럼 이뤄지는 경우가 많다. 문제의식을 담아 한달 전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국회의원 요구 자료, 해도 해도 너무합니다”라는 청원 글을 올렸다. 헌법 61조에 따라 국회는 자료 요구권이 있고 국회법 제128조에서 ‘본회의, 상임위원회 의결 또는 위원회 재적위원의 3분의1 이상의 요구’로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게 했다. 지방의회도 마찬가지다. 그런데 학교에 오는 자료 제출 요구는 절차를 거치지 않고 개별 의원들이 보내는 것이 대부분이다. 법률·조례를 만드는 의원들이 정작 적법 절차를 안 지키니 바로잡아 달라는 것이었다.
국회에도 민원을 넣었다. ‘학교 입장에서는 연간 1만 5000건의 이상의 공문서를 다뤄야 하기에 부담이 되는 만큼 자료 요청은 적법 절차를 거쳐 여유를 두고 했으면 좋겠다’는 취지였다. 국회 운영위원회는 보름 뒤 답변을 보내 “국회 상임위원회에 전달해서 의원들이 의정활동하는데 참고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하지만 이후에도 개별 의원들의 자료 제출 요구는 계속됐다.
교육부에도 민원했다. 20일이 지나 받은 회신은 황당했다. 국회법에서 정한 절차대로 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게 맞다면서도 “국회의 자료 요청에 대해 법령에 정해진 절차만을 준수해 답변하게 된다면 각 기관의 부담이 더 커질 수 있다는 점, 입법부와 행정부 사이의 오랜 관행 등을 고려해 우리부 뿐만 아니라 대다수 정부기관에서 현재같은 방법을 택하고 있음을 양해해 달라”는 것이었다.
더 황당한 건 교육부가 민원에 답변하며 첨부한 국회교육위원회 회의록이었다. 회의록에는 제364회 국회(정기회) 제2차 교육위 전체회의에서 2018년 국정감사 기간 중의 개별 의원 자료요구는 ‘위원회의 의결이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는 내용이 적혀있었다.
국회법에서 국회의원이 아닌 국회에 자료 제출 요구권을 준 건 개별 의원의 무분별한 자료 제출 요구를 막기 위한 조치였을 것이다. 입법 취지를 무시하며 의원들이 법을 마음대로 해석해 초법적 결정을 해도 되는 건가.
내가 이 일을 시작하자 각종 제보가 내게 쏟아지기 시작했다. 국회의원 뿐 아니라 지방의회의원의 무리한 자료 제출 요구도 상당한 것을 알 수 있었다. 해결해 줄 수 없어 답답함을 느꼈지만, 제보자들은 누군가가 하소연을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고마워했다.
한달 간 진행된 국민청원은 8300여명의 동의를 받고 종료됐다. 생각만큼 속시원한 성과를 내지 못해 아쉬움도 남는다. 그래도 국회를 비롯해 각 행정기관의 실태를 알게 된 것은 이후에 더 큰 싸움을 해나갈 때 소중한 자산이 됐다.
이제 국민의 심부름꾼을 자처하는 국회의원들이 답할 때다. 법을 만드는 사람들이 적법 절차를 어기며 무분별하게 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관행을 언제까지 계속할 것인가. 자료 요구 이전에 자중할 생각은 없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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