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월에는 당초 기대했던 북한과 미국의 2차 정상회담이 내년으로 연기되면서 북·미 비핵화 협상이 정체 기미를 보이더니 월말에 큰 일 두 가지가 날아들었다. 하나는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중국 방문에 따른 중·일 관계 개선 움직임이며, 다른 하나는 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한 한국 대법원 판결이다. 전자는 한국과는 직접 관계없는 중·일 문제인데 반해 후자는 한·일 간 첨예한 문제다. 얼핏 보면 두 가지는 상관없어 보이지만 과연 그럴까.
최근 두드러지는 것은 바람직한 미·중 관계에 대한 한·일의 괴리다. 미국은 한국의 가장 중요한 동맹국이다. 중국은 한국의 최대 무역상대국이고 남북에 가장 영향력을 지닌 대국이다. 따라서 한·중 관계를 잘 유지해 중국을 ‘내 편’으로 삼는 게 한국에 중요하다. 한국에는 대미, 대중은 양자택일의 관계가 아니라 둘 다 사활적으로 소중하다.
일본은 대조적이다. 냉전 종식으로 중국이 대국화함에 따라 일본이 단독으로 중국에 대응하는 게 어려워지면서 대미동맹 강화로 대응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강해졌다. 양호한 미·중 관계에 이익을 찾는 한국과 미·중의 긴장관계에서 이익을 찾는 일본이라는 괴리가 두드러진다.
중·일이 관계개선으로 방향을 틀었다. 트럼프 정권을 사이에 두고 미·중 무역전쟁이라는 상황에 직면한 중·일의 구도가 낳은 산물이다. 중국은 미·중 무역전쟁의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서라도 대일 관계를 어느 정도 좋은 수준으로 관리해 두자는 생각이다. 일본도 중국의 의도를 받아들이고, 외교의 폭을 넓히기 위해서라도 중·일 관계를 관리하려 한다.
이런 국면에서 미·중 관계를 둘러싼 한·일 입장이 일견 접근한 듯 보인다. 일본도 ‘미·일 대 중국’이라는 도식을 고집하는 것이 아니라 대미 관계와 대중 관계의 적절한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서도 어느 정도 양호한 미·중 관계가 필요하다는 인식을 갖게 되었기 때문이다.
중·일 관계를 개선하려는 일본을 한국은 믿음직스럽게 생각한다. 거꾸로 비슷한 성향을 지닌 한국을 일본은 신뢰할 수 있는 동지로 본다. 한·일이 협력해 북한 문제, 나아가 동북아 질서 형성에 미·중이 협력하는 형태를 연출하려는 구도가 형성될지도 모른다. 한·일 각자가 미·중 관계를 스스로에게 바람직한 방향으로 만들 수 있을 것 같지 않다. 나아가 한·일이 협력하더라도 미·중 개선이 가능할지 불투명하지만, 그래도 협력하지 않는 때보다 가능성은 높아질 것이다.
그러나 중·일 접근을 보는 한국 속내는 단순하지 않다. 머리 너머로 과도한 중·일 접근이 이뤄져 ‘한국 패싱’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경계한다. 특히 한·일, 한·중 관계가 좋지 않을 때 중·일 접근에 대해서는 더욱 강한 경계심을 갖는다. 한·일, 한·중은 좋지 않다. 중·일이 질서 형성을 주도하게 되면 한국이 소외되는 것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지울 수 없을 것이다. 따라서 한국에 있어서 그토록 대립하던 중·일이 급속도로 접근하는 것은 뭔가 경계심을 갖고 보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중·일 접근이 어느 정도인지, 그것이 한국에 이용 가능한 것인지, 아니면 경계해야 할 것인지 한국은 지켜볼 필요가 생겼다.
10월 30일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한·일 관계의 기초가 된 1965년 청구권협정을 뒤집는 효과를 가지고 있다. 표면적으로는 한·일 견해가 두 동강 난 셈이다. 이 문제는 다음 기회에 언급하겠지만, 일본에서는 50년 이상 지속되었던 약속을 지금 와서 틀어버리는 한국, 반일을 그만 두지 못하는 한국이라는 이미지가 일본 사회에 스며들 수 있다. 한·일에 중요한 것은 격동하는 한반도 정세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필요한 상호협력에 이번 판결이 악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기미야 다다시 도쿄대 교수
일본은 대조적이다. 냉전 종식으로 중국이 대국화함에 따라 일본이 단독으로 중국에 대응하는 게 어려워지면서 대미동맹 강화로 대응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강해졌다. 양호한 미·중 관계에 이익을 찾는 한국과 미·중의 긴장관계에서 이익을 찾는 일본이라는 괴리가 두드러진다.
중·일이 관계개선으로 방향을 틀었다. 트럼프 정권을 사이에 두고 미·중 무역전쟁이라는 상황에 직면한 중·일의 구도가 낳은 산물이다. 중국은 미·중 무역전쟁의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서라도 대일 관계를 어느 정도 좋은 수준으로 관리해 두자는 생각이다. 일본도 중국의 의도를 받아들이고, 외교의 폭을 넓히기 위해서라도 중·일 관계를 관리하려 한다.
이런 국면에서 미·중 관계를 둘러싼 한·일 입장이 일견 접근한 듯 보인다. 일본도 ‘미·일 대 중국’이라는 도식을 고집하는 것이 아니라 대미 관계와 대중 관계의 적절한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서도 어느 정도 양호한 미·중 관계가 필요하다는 인식을 갖게 되었기 때문이다.
중·일 관계를 개선하려는 일본을 한국은 믿음직스럽게 생각한다. 거꾸로 비슷한 성향을 지닌 한국을 일본은 신뢰할 수 있는 동지로 본다. 한·일이 협력해 북한 문제, 나아가 동북아 질서 형성에 미·중이 협력하는 형태를 연출하려는 구도가 형성될지도 모른다. 한·일 각자가 미·중 관계를 스스로에게 바람직한 방향으로 만들 수 있을 것 같지 않다. 나아가 한·일이 협력하더라도 미·중 개선이 가능할지 불투명하지만, 그래도 협력하지 않는 때보다 가능성은 높아질 것이다.
그러나 중·일 접근을 보는 한국 속내는 단순하지 않다. 머리 너머로 과도한 중·일 접근이 이뤄져 ‘한국 패싱’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경계한다. 특히 한·일, 한·중 관계가 좋지 않을 때 중·일 접근에 대해서는 더욱 강한 경계심을 갖는다. 한·일, 한·중은 좋지 않다. 중·일이 질서 형성을 주도하게 되면 한국이 소외되는 것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지울 수 없을 것이다. 따라서 한국에 있어서 그토록 대립하던 중·일이 급속도로 접근하는 것은 뭔가 경계심을 갖고 보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중·일 접근이 어느 정도인지, 그것이 한국에 이용 가능한 것인지, 아니면 경계해야 할 것인지 한국은 지켜볼 필요가 생겼다.
10월 30일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한·일 관계의 기초가 된 1965년 청구권협정을 뒤집는 효과를 가지고 있다. 표면적으로는 한·일 견해가 두 동강 난 셈이다. 이 문제는 다음 기회에 언급하겠지만, 일본에서는 50년 이상 지속되었던 약속을 지금 와서 틀어버리는 한국, 반일을 그만 두지 못하는 한국이라는 이미지가 일본 사회에 스며들 수 있다. 한·일에 중요한 것은 격동하는 한반도 정세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필요한 상호협력에 이번 판결이 악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2018-11-07 3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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