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적 회계 컨설팅기업 KPMG와 핀테크 벤처투자기관인 H2벤처스가 지난해 11월 16일 공동 발표한 ‘2017 핀테크 100’에 따르면 핀테크 100대 기업은 미국이 19개로 가장 많았고 호주(10개), 중국(9개), 영국(8개) 순이었다. 업종을 보면 P2P(개인 대 개인) 금융회사가 32개로 가장 많았고 지급결제(21개), 자본시장(15개), 보험(12개) 순이었다.
우리나라도 P2P 금융과 간편 송금·결제 분야를 중심으로 관련 산업이 꾸준히 성장하고 있다. 다만, 신산업의 성장은 제도적인 뒷받침이 필요하다. P2P 대출 산업의 건전한 성장을 위한 제도가 필요하다.
중국 P2P 업체로 포장했던 이쭈바오(e租寶)가 투자자들에게 나중에 투자한 사람들의 투자금을 주는 9조원대 ‘폰지사기’를 벌였다는 것이 2016년 2월 드러났다. 2년이 지나 국내에서도 P2P 대출을 가장한 허위 대출 및 유사수신 사례가 발생했다.
이에 대응해 8퍼센트를 비롯한 다수의 P2P 대출 기업은 강화된 자율 규제를 통해 투자자를 보호하는 동시에 P2P 금융의 장기적인 성장을 꾀하고 있다. 고객의 대출 채권이 회사 계정과 분리될 수 있도록 신탁화하고, 위험 자산 대출 취급에 대한 규제 사항을 세우고 있다. 투자자 예치금과 대출자 상환금을 회사의 운영 자금과 분리하고 외부 감사 기준을 강화한 것이다.
금융당국과 국회 역시 건전한 산업 육성에 나서고 있다. 국내 P2P 대출 산업은 과거 금융감독원 핀테크지원센터의 도움으로 사업구조를 정비했다. 이어 중소기업청(현 중소벤처기업부)이 P2P 대출 기업에 벤처캐피털(VC) 투자가 가능해지도록 규정을 마련하면서 P2P 대출을 활성화시킬 발판을 마련했다. 국회에서도 P2P 대출 관련 법안이 4건 발의되어 법제화를 통해 P2P 대출의 건전한 육성을 도모하고 있어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용자 또한 신중히 투자해야 한다. 일명 ‘고고단’으로 불리는 고수익, 고리워드(금리 이외에 얹어주는 보상), 단기 상품에 충동적으로 투자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P2P 투자는 비대면으로 운영하므로 기존 금융 기관 대비 절감한 비용을 돌려줄 수 있는 일종의 전자상거래 서비스이다. 통계적인 리스크를 감안해 소액으로 분산투자하면 예금 대비 2~4배 정도 수익에 추가 수익도 가능하다. 금융감독원에서도 100개 이상의 P2P 투자 상품에 분산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고 발표했다.
제도적 기반이 완비되고, 올바르게 서비스를 이용한다면 중금리 대출이 활성화될 수 있다. 고신용자와 저신용자 사이의 금리 절벽이 완화되고, 중소상공인에게 단비 같은 자금이 공급될 수 있다. 투자자 보호도 강화될 것이다. P2P 대출을 건전하게 육성해서 얻을 과실은 우리 사회의 지향점과도 일치한다. 민간 금융업은 자생적으로 포용적이고 생산적인 금융을 도모하고, 금융 소비자 보호도 강화하고 있다. 핀테크 기업의 자율과 혁신을 해치지 않는 수준에서 법제화가 마련되길 기대한다.
이효진 8퍼센트 대표
중국 P2P 업체로 포장했던 이쭈바오(e租寶)가 투자자들에게 나중에 투자한 사람들의 투자금을 주는 9조원대 ‘폰지사기’를 벌였다는 것이 2016년 2월 드러났다. 2년이 지나 국내에서도 P2P 대출을 가장한 허위 대출 및 유사수신 사례가 발생했다.
이에 대응해 8퍼센트를 비롯한 다수의 P2P 대출 기업은 강화된 자율 규제를 통해 투자자를 보호하는 동시에 P2P 금융의 장기적인 성장을 꾀하고 있다. 고객의 대출 채권이 회사 계정과 분리될 수 있도록 신탁화하고, 위험 자산 대출 취급에 대한 규제 사항을 세우고 있다. 투자자 예치금과 대출자 상환금을 회사의 운영 자금과 분리하고 외부 감사 기준을 강화한 것이다.
금융당국과 국회 역시 건전한 산업 육성에 나서고 있다. 국내 P2P 대출 산업은 과거 금융감독원 핀테크지원센터의 도움으로 사업구조를 정비했다. 이어 중소기업청(현 중소벤처기업부)이 P2P 대출 기업에 벤처캐피털(VC) 투자가 가능해지도록 규정을 마련하면서 P2P 대출을 활성화시킬 발판을 마련했다. 국회에서도 P2P 대출 관련 법안이 4건 발의되어 법제화를 통해 P2P 대출의 건전한 육성을 도모하고 있어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용자 또한 신중히 투자해야 한다. 일명 ‘고고단’으로 불리는 고수익, 고리워드(금리 이외에 얹어주는 보상), 단기 상품에 충동적으로 투자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P2P 투자는 비대면으로 운영하므로 기존 금융 기관 대비 절감한 비용을 돌려줄 수 있는 일종의 전자상거래 서비스이다. 통계적인 리스크를 감안해 소액으로 분산투자하면 예금 대비 2~4배 정도 수익에 추가 수익도 가능하다. 금융감독원에서도 100개 이상의 P2P 투자 상품에 분산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고 발표했다.
제도적 기반이 완비되고, 올바르게 서비스를 이용한다면 중금리 대출이 활성화될 수 있다. 고신용자와 저신용자 사이의 금리 절벽이 완화되고, 중소상공인에게 단비 같은 자금이 공급될 수 있다. 투자자 보호도 강화될 것이다. P2P 대출을 건전하게 육성해서 얻을 과실은 우리 사회의 지향점과도 일치한다. 민간 금융업은 자생적으로 포용적이고 생산적인 금융을 도모하고, 금융 소비자 보호도 강화하고 있다. 핀테크 기업의 자율과 혁신을 해치지 않는 수준에서 법제화가 마련되길 기대한다.
2018-08-20 2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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