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예술교육의 가치는 지식과 기능 위주에서 미적 감성이나 성찰력, 창의성 등 개인적 차원을 넘어 공감과 소통, 포용성과 공동체성 등 사회적 범위로 확산하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이러한 변화를 반영하여 지난 1월 ‘문화예술교육 5개년 종합계획’(2018~2022)을 발표했다. 그중 ‘2018년 유휴공간 활용 문화예술교육센터(가칭 ‘꿈꾸는예술터’) 지원 공모사업’은 핀란드의 ‘아난탈로’(Annantalo)를 사례로 한 것이다.
아난탈로는 핀란드 헬싱키시가 폐공장·학교 건물을 개조해 만든 공공 문화예술교육원을 지칭하는 것으로, 어린이와 청소년 등 지역 주민에게 특화된 예술활동 프로그램을 무료로 제공하는 곳이다.
앞서 경기 성남시는 2016년 성남문화예술교육지원 조례를 제정했고 지난해 성남교육지원청과 함께 폐교를 앞둔 영성여자중학교를 성남문화예술교육센터로 조성하기로 협약식을 가졌다. 성남문화예술교육센터는 문체부의 꿈꾸는예술터 사업으로 선정돼 그야말로 ‘날개’를 달게 됐다. 이번 달 컨설팅을 시작으로 연구조사와 설계, 리모델링 공사를 거쳐 내년 6월에 준공할 예정이다.
성남문화예술교육센터가 세워지면 아난탈로가 보여 준 운영 시스템과 사회적 역할에 더 주목해야 할 것이다. 입주 작가들의 창작활동을 어떻게 지역민의 예술교육 활동으로 연결시키느냐에 대한 고민과 더불어 예술 강사 선발, 운영은 물론 커리큘럼 개발, 지역 내 모든 학교의 참여를 이끌어 내 진정한 문화예술교육 공간으로서의 역할과 기능을 해야 하기 때문이다. 버려졌던 공간을 ‘문화 허브’로 성공적으로 탈바꿈시키려면 첫 단추를 잘 꿰어야한다.
이러한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 문화예술교육센터의 조성 준비와 추진 시 체계적인 정부 지원에 대한 몇 가지 과제가 있다.
첫째, 해당 지역에서 사업을 추진할 문화예술교육 전문 인력과 운영 조직을 갖추도록 지원해야 한다.
둘째, 지역의 특성에 맞는 문화예술교육 정책 수립이 우선시 되며 이에 맞는 문화예술교육센터의 구체적 방향과 역할 정립이 가능하도록 지원해야 한다.
셋째, 교육자(예술가와 예술 강사), 협력관계자(교사, 공무원, 복지사 등)와 학습자(학생, 주민)들의 네트워크를 잘 구축하고 운영할 수 있어야 하며 지역 주민 환경에 맞춰 수요를 고려한 프로그램 운영이 가능하도록 부처 간 협력 지원이 있어야 한다.
넷째, 정부에서 문화예술교육센터 조성 이후 안정적 운영을 위한 지속적인 예산 지원, 협력망과 프로그램, 통계 및 데이터 관리체계, 전문인력 재교육 등 지원대책이 필요하다.
끝으로, 폐시설 혹은 유휴 시설을 활용하기 위한 법령을 정비해야 한다.
앞으로 학령기 인구의 감소로 인해 폐교가 늘어나는 상황에서 지역 주민들의 생활권에 함께 있는 폐교를 문화예술교육 공간으로 활용하는 것은 문화예술교육 접근성을 위해 매우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폐교 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과 더불어 ‘문화예술교육지원법’, ‘지역문화진흥법’, ‘문화예술진흥법’ 등 기존 문화예술 관련 법령들에 대한 정비가 반드시 필요하다.
한평생 문화예술 창작과 교육 활동을 해 왔고, 현재 기초 문화재단에 대표로 몸담고 있기에 이번 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조성이 매우 뜻깊게 다가온다. 지역과 현장 중심의 문화예술교육이 주민들의 삶에 깊게 뿌리내리는 계기가 되길 기대해 본다.
박명숙 성남문화재단 대표
앞서 경기 성남시는 2016년 성남문화예술교육지원 조례를 제정했고 지난해 성남교육지원청과 함께 폐교를 앞둔 영성여자중학교를 성남문화예술교육센터로 조성하기로 협약식을 가졌다. 성남문화예술교육센터는 문체부의 꿈꾸는예술터 사업으로 선정돼 그야말로 ‘날개’를 달게 됐다. 이번 달 컨설팅을 시작으로 연구조사와 설계, 리모델링 공사를 거쳐 내년 6월에 준공할 예정이다.
성남문화예술교육센터가 세워지면 아난탈로가 보여 준 운영 시스템과 사회적 역할에 더 주목해야 할 것이다. 입주 작가들의 창작활동을 어떻게 지역민의 예술교육 활동으로 연결시키느냐에 대한 고민과 더불어 예술 강사 선발, 운영은 물론 커리큘럼 개발, 지역 내 모든 학교의 참여를 이끌어 내 진정한 문화예술교육 공간으로서의 역할과 기능을 해야 하기 때문이다. 버려졌던 공간을 ‘문화 허브’로 성공적으로 탈바꿈시키려면 첫 단추를 잘 꿰어야한다.
이러한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 문화예술교육센터의 조성 준비와 추진 시 체계적인 정부 지원에 대한 몇 가지 과제가 있다.
첫째, 해당 지역에서 사업을 추진할 문화예술교육 전문 인력과 운영 조직을 갖추도록 지원해야 한다.
둘째, 지역의 특성에 맞는 문화예술교육 정책 수립이 우선시 되며 이에 맞는 문화예술교육센터의 구체적 방향과 역할 정립이 가능하도록 지원해야 한다.
셋째, 교육자(예술가와 예술 강사), 협력관계자(교사, 공무원, 복지사 등)와 학습자(학생, 주민)들의 네트워크를 잘 구축하고 운영할 수 있어야 하며 지역 주민 환경에 맞춰 수요를 고려한 프로그램 운영이 가능하도록 부처 간 협력 지원이 있어야 한다.
넷째, 정부에서 문화예술교육센터 조성 이후 안정적 운영을 위한 지속적인 예산 지원, 협력망과 프로그램, 통계 및 데이터 관리체계, 전문인력 재교육 등 지원대책이 필요하다.
끝으로, 폐시설 혹은 유휴 시설을 활용하기 위한 법령을 정비해야 한다.
앞으로 학령기 인구의 감소로 인해 폐교가 늘어나는 상황에서 지역 주민들의 생활권에 함께 있는 폐교를 문화예술교육 공간으로 활용하는 것은 문화예술교육 접근성을 위해 매우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폐교 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과 더불어 ‘문화예술교육지원법’, ‘지역문화진흥법’, ‘문화예술진흥법’ 등 기존 문화예술 관련 법령들에 대한 정비가 반드시 필요하다.
한평생 문화예술 창작과 교육 활동을 해 왔고, 현재 기초 문화재단에 대표로 몸담고 있기에 이번 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조성이 매우 뜻깊게 다가온다. 지역과 현장 중심의 문화예술교육이 주민들의 삶에 깊게 뿌리내리는 계기가 되길 기대해 본다.
2018-04-18 2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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