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원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지원본부장
정책 초기 혼선은 각종 지표에서도 드러난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인력난과 인건비 상승’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제조기업이 15년 만에 가장 많았다. 중소기업중앙회 조사에서도 69개월 만에 ‘인건비 상승’이 내수부진을 누르고 중소기업의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 꼽혔다. 최저임금 미만을 받는 근로자의 98.7%가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현실에서 결국 최저임금 인상이 중소기업 인건비 부담으로 전가된다고 볼 수 있다.
얼마 전 국제통화기금(IMF)은 최저임금 인상에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고 조언했지만, 정부 입장에는 변함이 없어 보인다. 물론 정부는 최저임금 연착륙을 위해 일자리안정자금을 지원하고 각종 보완대책도 내놓고 있다. 단, 경제성장률이 3.1%인 상황에서 16.4%나 오른 최저임금 인상분을 현장에서 흡수하는 것이 보완책 없이는 결코 쉽지 않다는 것을 심도 있게 고민해야 한다.
이미 제조현장에서는 외국인 근로자가 내국인보다 근로대가를 더 많이 받는 역차별이 나타나고 있다. 외국인 근로자에게 숙식비를 별도로 제공함에도 불구하고 최저임금 인상으로 급여도 자동으로 인상됐기 때문이다. 또 이러한 제도적 불합리성과 함께 정부의 정책목표에 어긋나는 결과도 예상된다. 외국인 근로자는 임금 대부분을 해외로 송금한다. 즉 외국 인력의 인건비 상승분이 내수시장 활성화로 원활히 이어지지 않는 것이다. 인권과 외교적 차원에서 임금 차등화가 불가능하다면 그에 따른 대안 마련이 필요한 시점이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최저임금제도 개선에 대한 긍정적인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다는 점이다. 월급을 200만원 이상 주거나 숙식비로 월 50만원을 별도로 제공하면서도 최저임금 미달로 걸리는 등 기업의 지불비용이 객관적으로 반영되지 않는 문제점에 대해 개선 논의가 진행 중이다.
지난해 9월부터 최저임금위원회 제도개선 태스크포스팀은 연구용역과 공청회 등을 통해 최저임금 산입 범위, 업종별·지역별 등 구분 적용, 생계비 산정 기준, 최저임금 결정구조 등을 논의했다. 이달 초 논의 결과를 정부에 전달할 예정이다. 논의 결과에 필히 들어가야 하는 것은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다. 매월 1회 이상의 상여금은 물론 숙식비 등 생활보조적 임금도 포함돼야 한다.
지난 설 귀성길에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최저임금 해결사, 일자리안정자금을 신청하세요”라고 써붙인 현수막을 봤다. 제도 안내를 위한 문구일 뿐이겠지만, 안정자금 수급기업에 저금리대출 같은 추가 혜택을 부여하고 신청대행기관의 수수료를 늘리는 등의 정책방향을 감안해 보면 혹시나 신청 확대에만 몰두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되새겨볼 필요가 있어 보인다.
일자리안정자금은 국민세금이다. 한정적인 재원으로는 일시적인 효과만을 누릴 수밖에 없다. 대증요법의 무리한 고집보다는 근본적인 해결책 마련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현장 목소리를 반영한 제도개선이 올바른 방향이고, 최저임금 산입 범위 확대가 한 가지 길일 것이다. 정부 지원은 짧을지 몰라도 국민과 경제의 호흡은 길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내년도 최저임금은 개선된 제도 위에서 결정되길 기대한다.
2018-03-02 2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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