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찬 광운대 행정학과 교수·한국규제학회장
여러 추진 과제 중 가장 핵심이 되는 것은 신산업, 신기술 분야의 규제 혁파다. 빅데이터와 인공지능(AI)을 기반으로 하는 새로운 융·복합 산업의 등장, 즉 제4차 산업혁명은 지금 시점에서 그 발전 방향을 예측하기도 어렵고 발전의 속도 역시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빠를 것이란 전망이다. 따라서 정부가 해야 하는 일은 신산업·신기술 분야의 혁신을 가로막는 규제를 과감히 개혁해 우리의 국제경쟁력을 잃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신산업 분야의 규제를 전면적으로 풀어 새로운 시도를 장려하는 규제샌드박스의 도입이나 사후규제를 정책수단으로 하는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로의 전환이 정부의 새로운 규제 관리 방식이 되는 것은 매우 자연스럽고 합당한 정책방향이라 할 것이다.
그런데 이런 신산업 분야의 규제혁파 시 고려돼야 하는 점은 기존 산업 구조와의 조화 문제이다. 신산업 분야라고 하는 것도 역시 기존 산업의 틀에서 출발한다. 또 우리나라의 산업 구조상 대기업이 첨단 산업 분야에서 선도적 역할을 담당하는 것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따라서 정부의 신산업 분야에 대한 규제혁파는 기존 산업 분야나 대기업 집단에 대한 규제 혁파를 동시에 고려하는 정책적 탄력성이 요구된다.
아울러 정부의 규제개혁 전략이 성과를 거두려면 규제개혁의 최상위기관이라 할 수 있는 규제개혁위원회의 기능과 역할에 대한 재정립이 필요하다. 규제개혁위원회는 행정규제기본법에 근거해 정부의 규제정책을 심의, 조정하고 규제의 심사·정비 등에 관한 사항을 추진하기 위해 대통령 소속으로 두는 기관이다. 규제개혁위원회는 정부의 정책 일반에 대해 검토하는 기관이 아니고 국민의 대의기관도 아니다. 국민의 경제·사회 활동에 직·간접으로 영향을 미치는 정부의 각종 규제정책을 전문적인 판단을 통해 관리하는 기관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지난 5월 발표한 규제개혁 보고서에서 한국의 규제개혁위원회가 규제를 체계적으로 관리, 감독하는 기관으로 효율적으로 작동하는 것으로 평가하고 향후 위원회에 폭넓은 이해관계자와 전문가를 포함시켜 경제적 파급 효과가 큰 중요규제 심사에 초점을 둘 것을 권고한 바 있다.
따라서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대비한 규제혁파를 위해서는 신설·강화 규제의 심사뿐 아니라 기존 규제의 적실성(適實性)에 대한 판단을 통한 지속적인 규제관리 기능을 규제개혁위원회에 부여해야 한다. 또한 규제정책을 실질적으로 집행해야 하는 지방자치단체나 규제의 준수 부담이 상대적으로 큰 중소기업, 벤처기업, 스타트업 등의 입장에서 규제 집행 가능성과 상대적 약자에 대한 규제의 차등화 가능성을 검토할 수 있는 전문가가 규제개혁위원회에 포함되는 것이 필요하다.
목표로 하는 규제개혁이 성공해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전 정부적으로 규제혁파에 나설 수 있는 동력이 마련돼야 한다. 행정규제기본법에서 규제개혁위원회를 대통령 소속 기관으로 못박은 것은 규제개혁의 범정부적 성격을 고려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미래 신산업 지원, 일자리 창출, 민생 불편과 부담 해소는 특정 부처의 과제가 아니라 국민이 참여하는 모든 부처의 과제가 돼야 한다.
2017-10-02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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