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정선 서울시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 위원장
세월호 침몰 참사는 정부가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선박안전감독권을 2100여개의 해운사를 대표하는 이익단체인 한국해운조합에 위탁함에 따라 한국해운조합이 ‘셀프 감독’(점검 대상과 점검자가 동일)을 해 왔고, 이마저도 인건비 문제로 재위탁하는 등 허술한 점검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적 문제가 방치되면서 발생한 인재였다.
뒤늦게 해양수산부에서는 특수법인(선박안전기술공단)을 설립해 관련 업무를 전담하도록 개선했으나, 이러한 민간위탁 관련 문제는 비단 세월호만의 문제는 아니며 현재 민간에 위탁되고 있는 국가사무 전체의 문제이다. 민관의 안전 불감증이 일으킨 세월호 사건은 우리 사회에 혹독한 시련과 교훈을 안겨 주었지만 참사의 한 원인으로 지목된 행정사무의 부적절한 민간위탁 문제는 범정부적 차원에서 아직도 개선되지 않고 있다.
현행 정부조직법과 행정권한의 위임·위탁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은 ‘국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없는 조사, 검사, 검정, 단순 관리업무는 민간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고도의 전문성 등이 필요한 경우 법령 등으로 정한 후 위탁할 수 있으나, 민간위탁의 수행절차, 수탁기관의 선정·관리 등 일관된 기준을 규정하는 법령의 부재가 세월호 참사를 불러일으킨 주원인이라고 할 수 있다.
한국행정연구원이 2014년 12월부터 2015년 4월까지 20개 기관을 대상으로 51건의 민간위탁 사무를 분석한 ‘국가사무의 수행방식 분석 및 개선방안’ 연구 자료에 따르면 검사자와 검사 대상이 동일한 자기감독식 위탁, 위탁 절차 부재로 부적격 기관에 의한 업무 수행, 관리감독 근거가 불명확해 체계적 관리 곤란 등 정부가 수행하는 민간위탁 전반에 문제점이 드러났다.
국무조정실은 ‘범정부 국가사무 민간위탁 개선방안’을 마련해 국민안전과 밀접한 위탁사무에 대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일차적인 조치를 취했으나, 강한 책임감과 공공성을 요하는 국가사무의 민간위탁이 제대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개별 법령에 의해 규정하는 현 민간위탁 관리체계의 근본적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보여진다.
이에 비해 민간위탁 사무의 적정한 관리에 선도적 역할을 한다고 생각되는 서울시는 2014년 ‘민간위탁 종합 개선계획’을 수립해 사전 민간위탁사무의 적정성 검토 및 운영평가위원회 운영, 종합성과평가 시행 등을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반영했으며 민간위탁 사무 현황, 성과평가 결과를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등 전반적인 민간위탁 관리체계를 구축해 오히려 국가사무의 민간위탁보다 체계적으로 관리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다행히도 민간위탁에 관한 법률의 제정을 위한 첫 단계로 지난 4월 4일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법률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는 보도를 접하고 보니 민간위탁을 공부하는 법학도로서 반가움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
수탁기관 공개모집 및 법정위탁 재검토제도 도입, 관리·감독·평가 강화까지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이 법이 제정된다면 독점 위탁이나 행정기관의 불공정·불투명한 관리 등 국가사무의 민간위탁제도를 혁신적으로 개선할 수 있을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
국회는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법률안’을 신속히 처리해 하루빨리 투명한 절차와 철저한 관리감독으로 국가사무의 민간위탁이 정상화되어 더이상 국가가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일이 생기지 않기를 기대해 본다.
2017-05-24 2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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