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나욱 작가 겸 건축가
하지만 대개의 건축법이 그렇듯 대부분은 이를 형식적으로 충족시키기 급급하다. 법규와 현실 간 괴리가 존재할뿐더러 일련의 규제란 결국 설계의 자유도와 건축주의 이익을 해친다고 여겨지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선 디자인을 한 다음 추후 위법만 되지 않게 조정하거나 아예 관련 업체에 위탁한다. 당연히 설계 의도나 개념에 배리어프리가 반영될 리 없다. 멋들어진 출입구를 만드는 한편 보이지 않는 저편에 휠체어 전용 승강기나 통로를 형식적으로 만들어 놓은 경우들을 왕왕 볼 수 있다.
소수자 문제를 중시하는 미술 분야에서도 관련 논의는 자주 일어난다. 상당수 공공기금에 의지하는 미술 행사에도 장애 예술과 관련된 지원 사업이 적지 않다. 하지만 규모와 횟수만큼 제대로 주목하는 경우는 딱히 없는 듯하다. ‘장애’ 설명이 없다면 예술적 가치를 인정받기 어려운 전시회 등이 열리며 그저 ‘기회’를 제공하는 정도다. 분야 전반에 영향이 있다기보다는 형식적인 변두리 문제에 그친다.
거칠게 말해 ‘장애가 있는데 예술도 하네’ 같은 관점이지 ‘소수자성’을 넘어 절대적인 예술 가치를 선보이고 인정받는 것과는 거리가 있는 것이다. 건축의 배리어프리와 마찬가지로 고유한 개념을 발전시키는 게 아니라 그들만의 출입구를 만들어 배타화하는 모습으로 보인다. 아직 시작 단계인 배리어프리를 시간이 갈수록 발전시켜야 하겠지만, 가끔은 이런 사업을 통해 소수자를 효과적으로 주변화하는 건 아닌지 의구심이 들 때가 있다.
배리어프리 관련 연구를 수행하면서 유아를 위한 시설들을 사람들에게 소개하곤 한다. 일반 건축물과 전혀 다른 스케일과 치수의 건축 요소들이 특별한 공간감을 느끼게 하며 많은 건축가와 건축과 학생들이 즐겨 찾는 답사지가 되게끔 했으나, 한때는 ‘일반인’ 범주에 들어가지 않던 이들을 위한 시설을 설계할 필요가 있느냐는 반박을 들었던 건물들이다. 상이한 신체적ㆍ정서적 조건을 고려하는 설계가 비생산적이거나 배타적인 게 아니라 모두에게 적용된 사례다. 미술비평가, 큐레이터와 함께 ‘배리어프리를 고려한 전시 디자인’을 연구하면서 우리는 이것이 소수자에 국한될 게 아니라 누구에게나 적용되고 영향을 끼치는 방향을 떠올린다.
예컨대 아만다 카치아가 기획한 전시 ‘메두사의 거울’은 휠체어를 타거나 키가 작은 장애인을 우선 고려해 매우 낮은 작품 디스플레이를 선보였는데, 이는 장애와 관련된 전시 내용과 어울리는 것은 물론 작품이 어떻게 배치되느냐에 따라 많은 의미를 수반하는 미술의 논의에 적극 호출됐다. 또 3%의 경사도를 가지고 있는 구겐하임 미술관은 ‘동선 낭비’라 여겨지는 배리어프리의 기준 경사도 5~8%보다도 완만하지만 그로 인해 전시 디자인의 새로운 시스템을 구축했다. 이러한 사례를 적극적으로 구상해 볼 수 있지 않은가. ‘장애’라는 개념을 뭉뚱그려 형식적인 조명에 그치고, 이를 주변화하는 데 일조하는 연구와 디자인이 아니라 인식의 경계조차도 넘어서는 배리어프리를 성취하고자 한다.
2023-09-21 2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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