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마당] 창작의 자유인가, 당사자 인격권인가/장은수 편집문화실험실 대표

[문화마당] 창작의 자유인가, 당사자 인격권인가/장은수 편집문화실험실 대표

입력 2021-05-26 20:26
수정 2021-05-27 0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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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은수 편집문화실험실 대표
장은수 편집문화실험실 대표
“당신, 나에 관해 책을 쓰진 않겠지.”

아니 에르노의 ‘단순한 열정’에 나오는 말이다. 작품은 작가와 연하 러시아 외교관 사이의 사랑을 보여 준다. 에르노는 ‘자기에 대한 글쓰기’로 유명한 작가로, 소설에서 항상 자신을 시대의 거울로 이용했고, 사회를 자아의 영사막으로 사용했다. 그러기에 애인은 불안하다. 둘 사이의 은밀한 관계가 언젠가 이야기 재료로 쓰여서 사생활이 온 세상에 노출되고, 그 탓에 사회적 지위가 위협받는 상황이 두렵다.

에르노의 대답은 묘하다. “나는 그 사람에 관한 책도, 나에 관한 책도 쓰지 않았다. 단지 그 사람의 존재 그 자체로 인해 내게로 온 단어들을 글로 표현했을 뿐이다.”

작품은 고백 수기가 아니다. 작품은 당신이란 존재가 가져다준 기적, 이제까지 없었던 새로운 언어에 대한 것이다. 당신의 씨앗은 언어의 바다에 거품을 일으켰고, 그 안에서 비너스가 태어났다. 작품은 인간 안에 있는 ‘단순한 열정’의 작동을 ‘표현’한 것이지 ‘너’와 ‘나’ 같은 인격은 무의미하다.

모든 작가는 자신이 직접 겪은 일이든, 독서 등 간접 체험이든 경험을 독특하게 가공해 작품을 만든다. 전적인 창조는 낭만적 환상이다. 인간은 관계의 존재이므로 나에 대한 기록은 곧 타인에 대한 기록이다. 작품에는 친인의 사생활이 담기게 마련이다. 한 작가의 독창성은 경험의 실존 여부가 아니라 가공 능력에 달렸다.

그러나 작품 속 경험의 당사자는 작가가 아무리 잘 변형해도 자기를 알아본다. 때때로 그 경험은 동성애, 성폭행 피해 등 당사자가 알리고 싶지 않은 일이라서 불쾌하거나 고통스러울 수 있다. 당사자로서는 자신의 인격이 침해됐다고 느끼기 때문이다. 혹여 작품이 유명해지면 주변 친인 역시 사실을 인지할 수 있어서 의외의 피해를 일으키기도 한다.

최근에 한국문학은 관련한 분쟁을 두 번이나 치렀다. 지난해 7월 퀴어 작가 김봉곤이 지인에 의해 ‘바라지 않는 사생활 노출’ 논란에 빠졌다. 자기 삶을 폭로하는 ‘오토픽션’이라는 고백적 글쓰기를 창작 방법으로 써 왔던 작가는 처음에 반발했다. 그러나 카톡 대화를 가져다 쓰는 등 창작 윤리를 의심받자 작품 전체를 절판했다. 표현의 창작성 확보는 작품 성립의 최소 조건이므로 견디기 어려웠을 것이다.

최근 김세희의 ‘항구의 사랑’ 역시 비슷한 경과 끝에 품절됐다. 2000년대 초 지방 여고생의 성장담을 담은 이 작품에는 레즈비언 에피소드가 포함돼 있다. 관련된 당사자가 사회생활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고통을 SNS로 호소하면서 ‘비자발적 아우팅’ 논란이 가열됐다. 표현성 면에서 문제없어 보이는 작품 수명이 이로 인해 일단 끊겼다.

그러나 당사자 인격권을 지나치게 절대화하면 작가의 창작 행위는 위축된다. 작가가 일정한 창작성을 확보한 경우 창작의 자유는 최대한 보장해야 마땅하다. 당사자 동의 여부가 준거일 수 없다. 당사자가 허락해도 문제가 있을 수 있고, 허락받지 않더라도 문학적으로 요청되면 충분한 표현성을 갖추어 쓸 수 있다. 표현성 기준이 당사자도 몰라볼 정도여선 안 된다. 그ㆍ그녀는 SF 소설에서도 자기를 찾아낸다. 제삼자, 특히 전문가 판단이 존중돼야 한다.

물론 퀴어 같은 약자를 작품화했을 때, 당사자 고통을 배려했는가 하는 작가의 양심은 문제가 된다. 그러나 당사자의 고통을 함부로 타인이 잴 수 없듯 작가의 양심도 아무 증거 없이 사회적 판단 대상으로 삼을 수 없다.

말할 수 없는 것에 관해선 침묵해야 한다. 우리가 할 일은 주어진 자료를 가지고 작품을 들여다보면서 표현성을 숙고하는 신중함뿐이다. 이것이 인격권과 표현의 자유를 동시에 존중하는 길이다.
2021-05-27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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