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상 한국예술종합학교 교수·피아니스트
성을 A부터 Z까지 나열하고, 서너 개 방에 나누어 배정한다. 한국에서 대다수를 차지하는 성인 김씨와 이씨는 K와 L로, 바로 앞뒤에 놓인 글자이니 같은 방에 배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만약에 그 방에 불친절하고 깐깐한 담당자가 자리잡게 되면 그가 은퇴하던지 부서를 바꾸지 않는 한 그 도시에 사는 대다수의 한국인에게 고생문이 활짝 열리게 된다.
출두요구서의 내용은 이랬다. ‘음악소리가 너무 시끄러워 위층에 사는 이웃이 고발을 했고, 반대 의견을 들어 봐야 하니 출두를 해라.’ 그 당시 나는 집에서 연습을 하지 않았다. 다만 성악을 전공하는 룸메이트와 살고 있었는데, 그 노랫소리를 윗집 사람은 “소음공해”로 고발했던 것이었다. 유학을 온 지 얼마 되지 않은 룸메이트의 통역을 도와주기 위해 경찰서에 함께 갔다.
마치 죄인인 양 조서를 쓰고, 담당 경찰관에게 이끌려 갔다. 죄인 취조하듯이 건조하게 이어지는 질문 중에 갑자기 노래를 시키는 것이 아닌가. 룸메이트는 그 당시에 공부하던 슈베르트의 연가곡 ‘겨울나그네’ 중 ‘여인숙’(Das Wirtshaus)을 부르기 시작했다. 그의 목소리는 차디찬 경찰관을 녹여 주기에 충분했는지 경찰관은 담담히 끝까지 듣더니 결론을 지었다. “Das ist kein Gerausch Punkt(이는 소음이 아니다 마침표)”
내 룸메이트는 이로써 음악도시 빈에서 데뷔를 경찰서에서 성공적으로 마쳤다. 극장에서 퍼졌을 법한 브라보와 티켓 매진보다 훨씬 값진 성공이었다. 그 경찰관은 빈에 노래 공부하러 온 한국 유학생에게 존경을 표하며 공부를 잘 마치라고 말해 주었다. 뜻밖의 콘서트에도 감사를 전했다. 죄인 취급받던 이방인이 음유시인으로 여겨지고, 나그네가 무정한 여인숙의 주인에게 쉴 곳을 건네받는 순간이었다.
사실 유럽에서는 조용하게 살 수 있는 권리가 침해받지 않기 위해, 시끄럽게 살 수 있는 권리도 함께 주어진다. 조용하게 쉴 수 있는 시간이 보장돼 있기 때문에, 시끄러움을 감내할 아량과 관용이 넓어진다. 매일 아침 8시 정각부터 드릴질을 하는 이웃에게 뭐라 하지 않는다. 얄밉게 보일 수도 있지만 어쩔 수 없다. 12시 정오에는 조용히 점심 먹고 낮잠을 잘 수 있게 하는 권리를 돌려주기 때문이다. 내 권리를 고수하기 위해서가 아닌, 남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나를 먼저 생각하는 작은 차이가 똑같은 법과 규율을 가지고도 판이한 행동과 판단을 하게 만든다.
법이 최소한의 도덕이라면, 도덕은 최소한의 문화이다. 서로 다른 문화사상의 교집합 지점에 통상적인 도덕관념이 있고, 도덕관념의 여러 잣대들 가운데 교집합으로서 법이 있다. 세계 각국의 문화가 한없이 다양해도 법은 어느 정도 비슷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또한 도덕적이지 않은 예술과 문화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이런 질문에 대해서도 이 집합 관계를 통해 조금이라도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다.
법이 우리를 지켜줄 거라 생각할 수 있지만, 법의 포용력은 생각보다 좁다. 원수는 외나무다리에서만 만나는 것이 아니다. 외나무다리에서 만나면 누구나 원수가 된다. 문화적 지평이 드넓어 나그네가 발을 들이밀더라도 쉬어 갈 수 있게 보리수의 그늘을 내어 주고, 여인숙의 문을 기꺼이 열어 줄 수 있는 사회를 꿈꾼다.
2020-03-12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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