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재천 한동대 법학부 교수
오랫동안 거대 통일담론의 불편한 ‘서자’ 취급을 받던 북한 인권정책이 이제 정상 궤도로 들어서고 있는 것 같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대한민국은 제52차 유엔 인권이사회 북한인권결의에 5년 만에 공동제안국으로 복귀했고, 5년간 공석이었던 북한인권국제협력대사를 임명했다.
통일부도 권영세 장관 취임 후 북한인권증진위원회를 발족시키고 부처 직제개편을 통해 인권·인도실을 신설, 북한 인권정책을 실질적으로 실현할 수 있는 행정적 진용을 갖추게 됐다. 북한인권법 제정 후 7년이 지난 현재까지 북한인권재단이 출범하지 못한 상황에서 북한인권증진위원회는 통일부 장관 자문 기구이자 민관 협업 플랫폼으로 북한 인권정책을 준비하고, 북한 인권 민간단체들의 국내는 물론 유엔과 국제기구, 세계시민 사회와의 소통을 통한 북한 인권 증진 활동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북한인권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에는 아직도 출신 성분에 기반을 둔 봉건적 계급차별 사회제도가 있고, 과거 구소련 스탈린 시대부터 시작된 정치범 수용소에는 연좌제로 죄 없는 아동과 여성들이 수용돼 있으며, 수많은 기독교인이 신앙과 사상 때문에 모진 박해와 가혹한 처벌을 받고 있다고 한다. 국군 포로와 전시 전후 납북자의 생사 및 10만여 북송 재일동포의 안위 또한 묘연하다.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는 북한의 제도적 인권침해가 이미 나치 독일 정권의 유대인 홀로코스트와 남아공의 인종차별 아파르트헤이트에 버금가는 유엔 및 보편적 국제규범을 위반한 반인륜적 범죄라고 규정했다. 결국 인륜(人倫)을 파괴하고 천륜(天倫)을 거역하는 행위자들은 보응을 받겠지만 오늘도 고통받고 있는 북한의 취약계층인 여성, 장애인, 특히 아동을 생각하면 심히 안타까운 심정이 든다.
북한 주민의 인권 상황을 개선하는 것은 가깝게는 동포의 아픔을 어루만지고 자유와 평화, 인권과 법치 등 인류 보편의 가치를 구현하는 일이자 통일 미래를 열어 나가는 실질적 통일 준비이기도 하다. 정부의 집중력과 유엔 및 국제기구, 시민사회 그리고 특히 미래세대까지 포함한 국민 모두의 관심과 노력이 절실하다. 북한 인권 보호와 증진은 시대의 천명(天命)이다.
2023-05-30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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