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기고] ‘지구당 부활’ 앞서 제2, 제3의 ‘오세훈법’부터

[특별기고] ‘지구당 부활’ 앞서 제2, 제3의 ‘오세훈법’부터

입력 2024-05-31 01:38
수정 2024-05-31 0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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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 전 ‘돈 정치’ 끊어냈던 정치관계 3법
시대변화 반영한 ‘지구당 필요론’ 등장
정치인 기득권 내려놔야 국민 설득 가능

22대 국회가 시작됐다. 대통령 임기 내내 지속될 여소야대 정국을 걱정하는 시선이 많다. 하지만 의석 숫자만이 권력은 아니다. 진짜 세상을 바꾸는 힘은 민심에서 나온다. 유불리를 따지지 않고 국민을 위해 일하는 모습을 보이면 민심은 감동한다. 그런 의미에서 필자는 여야의 ‘민심 얻기 경쟁’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하나 제안하고자 한다.

벌써 20년의 세월이 흘렀다. 2004년 3월 정치관계 3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돈 정치의 온상이던 지구당을 폐지하고 법인의 정치 후원을 원천 금지하는 내용이 핵심 골자였다. 덕분에 기업이 정치권에 돈을 대는 악습도 끝났다. 세상은 투명한 정치 변화를 끌어낸 개혁 법안을 ‘오세훈법’이라 불렀다.

당시 오세훈 의원이 총선 불출마의 배수진을 치고 고집한 정치개혁의 성과였다. 지금도 한국 정치를 한층 더 투명하게 만든 ‘오세훈법’의 취지에 반대하는 국민을 찾기는 어렵다. 이 법이 정치개혁의 마중물이 돼 진화했어야 했다. 국민을 위해 복무하는 투명한 정치를 위한 제2, 제3의 오세훈법이 등장했어야 했다. 그러나 현실은 여전히 돈 없는 사람은 정치에 뛰어들기 힘든 나라다.

얼마 전 총선에서 낙선한 청년 정치인들과 여러 이야기를 나눴다. 낙선 이후 원외 위원장으로 4년을 버티며 지내야 하는데, 가장 큰 고민은 역시 법적 문제라고 했다. 법적 지위가 없는 원외 위원장이지만 사실상 활동은 중앙당 현장 조직을 책임지기 위한 실행 단위다. 현 제도로는 지역 관리를 개인 비용으로 충당할 수 있는 사람만이 정치에 참여할 기회를 얻는다. 법적 지위도 재정도 없는 유령 같은 원외 위원장, 이 또한 구시대 정치의 산물일 것이다.

이런 현실적인 문제 때문인지 최근 들어 지구당 부활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다. 여야의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도, 이재명 대표도 같은 소리를 하고 있다. 정작 지구당 부활에 관한 국민 여론은 여전히 냉랭하다. 정치가 국민 눈높이를 맞춘 혁신은 하세월이고, 자기 밥그릇 챙기기에만 몰두하는 것 아니냐는 국민적 불신이 여전하기 때문이다.

민심이 호응하지 않으면 민심을 얻을 방안을 모색하는 게 정치인의 책무다. 정치개혁의 명분을 얻기 위해서는 정치인이 먼저 기득권을 내려놓는 의지를 보여야 한다. ‘개혁법’ 통과를 위해 당시 오세훈이 총선 불출마를 선언한 것처럼 말이다. 그러려면 민심의 뜻을 거스르는 부정적 정치 관행부터 버려야 한다.

예를 들어 동네마다 너저분하게 걸려 국민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현수막 정치’와의 결별을 법제화하는 건 어떤가. 서민은 오늘도 내일도 고단한 밥벌이의 현장에서 분투하는데, 정치인들은 돈 낭비, 환경 파괴를 일삼으며 상대 정당을 공격하는 문구를 거리에 게시하는 실정이다. 혐오와 낙인이 가득한 ‘현수막 정치’의 승자는 계속해서 돈을 쓸 수 있는 기성 정치인밖에 없다. 과감하게 현수막 남발 정치를 근절하겠다는 개혁 의제를 내놓는다면 지역당 합법화에 따른 기득권을 내려놓겠다는 진정성도 국민에게 전달될 수 있을 것이다.

그뿐인가. SNS를 기반으로 큰 사무실을 대신하는 모바일 지역정당 플랫폼 활동에 나서는 것도 고민할 수 있다. 그렇다면 과감하게 ‘물리적 사무실’과 결별할 수도 있지 않을까. 사무실 없는 지역 조직을 ‘휴대폰 당협’이라 조롱할 일이 아니라 도리어 정치개혁의 시발점으로 삼는 것이다.

2004년 만들어진 ‘오세훈법’은 만고불변의 진리가 아니다. 새로운 시대 환경에 맞게 수정ㆍ보완돼야 하는 미완의 개혁이다. 그러나 미완을 완성하려는 그 어떤 시도도 없이 20년이 흐르면서 애초의 기대와 다른 결론으로 치닫고 있다. 계절이 바뀌는데 같은 옷을 입는 것은 소신이 아니라 아집이다. 지금이야말로 제2, 제3의 오세훈법이 필요한 시점이다.

김병민 국민의힘 전 최고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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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민 국민의힘 전 최고위원
김병민 국민의힘 전 최고위원
2024-05-31 2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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