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옥스퍼드 애슈몰린 미술관에 배정된 중국 명 초기의 도자기.
모든 세금은 현금 납부가 원칙이다. 그러나 상속세의 경우 부동산만 상속받고 현금이 부족하면 나누어 내는 연부연납과 물납이라는 대안이 있다. 2021년 말 문화재 및 미술품의 물납을 허용하는 조항이 신설된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이 통과돼 올해부터 상속재산에 문화재와 미술품이 포함돼 있는 경우 물납을 허용하고 있다.
미비점 몇 가지를 지적해 보자. 첫째, 물납 대상 미술품을 심의하는 전문기구가 필수적이다. 실행 초기에 모호성이 있더라도 대상 미술품의 범주를 설정해야 한다. 모든 미술품이 물납 대상이 돼서는 안 되며 물납 대상 미술품의 범위는 극히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잘못하면 국공립미술관 수장고가 잡동사니로 차버리게 된다. 저렴한 미술품을 매입하고 가치를 부풀려 물납으로 납부하려는 움직임도 포착된다. 이는 절차상 미비한 제도의 허점을 노리는 것으로 제도의 실패는 물론 결국 납세자인 국민의 피해로 돌아온다.
둘째, 감정기관의 확대가 필요하다. 몇몇 감정기관만으로는 미술품 물납제를 떠받치기에는 부족하다. 감정기관을 최소 열 군데 이상으로 늘리고 감정기관들 스스로 윤리 선언을 하도록 해야 한다. 가치평가는 감정기관들마다 다를 것이므로 세무당국으로서는 어디에 기준을 두어야 할지 난감할 것이다.
셋째, 미술품 물납제 법규의 보완이 필요하다. 지난 8일 물납제가 도입된 이후 첫 적용 사례가 나왔다. 물납된 미술품 4점이 국립현대미술관에 반입됐다고 한다. 물납제는 상속세 납부세액이 2000만원을 넘고 상속재산 중 금융재산가액보다 많을 때 문화재나 미술품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한 제도로, 올해 1월 서초세무서에 물납 신청된 10점 중 4점이 받아들여졌다. 모든 상속재산에 대한 상속세를 미술품으로 물납할 수 있는 외국의 경우와 달리 한국은 단지 미술품의 상속세만 미술품으로 물납할 수 있는 제한적 조항이 발목을 잡고 있다.
물납을 하라는 건지 말라는 건지 모르겠다. 국공립미술관의 경쟁력 제고와 직결되는 제도인 미술품 물납제가 납세 편의로 치우치지 않고 절세 방법으로 오인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조명계 전 소더비 아시아 부사장
조명계 전 소더비 아시아 부사장
2024-10-29 3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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