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명계 전 소더비 아시아 부사장
미술품 NFT에 뛰어든 한 코스닥 회사가 상장폐지 위기에 이르기까지 했다. 미술품과 NFT의 깊은 지식 없이 의료기기 회사가 NFT 아트에 뛰어든 것도 문제였다. 구입한 작품 120억원어치를 확인도 해 보지 않은 듯했다. 회사는 작품을 NFT로 만든 뒤 1000개로 쪼개 조각 판매를 시도한 것으로 사달이 났던 것이다.
팩트 하나. 미술관이 발행하는 NFT는 장려돼야 한다. 다만 이들 미술관은 공공미술관이지 사립미술관은 아니다. 공공미술관이 가지고 있는 컬렉션은 공공재로서 NFT화하려는 것은 순수한 자금을 확보하려는 목적과 공공성 확장 행위다. 다시 말해 이 세상의 모든 미술품이 NFT화될 수 있다고 보지 말아야 하는 것이다.
반면 개인 소유 미술작품 특히 명작들은 공개되지 않는, 공개되기를 원하지 않는 미술품의 익명성이라는 점 때문에 NFT화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팩트 둘. NFT 아트라도 미술품 가격에는 반드시 팔길이원칙이 적용된다. 파는 사람과 사는 사람이 동의하면 정해지는 것이 가격이다. “교수님 이 작품을 얼마에 사려고 하는데 잘 사는 건가요, 아닌가요?” 답을 한다. “사고자 하는 작품을 오늘 내가 다시 팔고자 했을 때 팔 곳이 있으며 살 사람이 있을지를 생각하라”고 말한다.
내가 보유한 NFT 아트를 꺼내 보고 싶을 때 프린트해서 책상 앞에 두고 희열을 느끼는 나는 디지털 괴물인가, 현명한 디지털아트 전문가인가.
2024-01-09 2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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