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현자유 압살 ‘대북전단금지법’
위헌 결정에도 사과 없는 文정권
핵심 자유 가치 훼손에 침묵했던
진영 논리의 기자들, 각성하기를
김동률 서강대 교수(매체경영)
1996년 포먼이 영화 ‘더 피플 vs 래리 플린트’로 베를린영화제 금곰상을 수상하면서 던진 이 한마디는 정작 영화보다 더 유명해졌다. 표현의 자유를 들먹일 때 곧잘 등장하는 영화가 ‘래리 플린트’다. 포먼 감독, 올리버 스톤이 제작한 영화는 논쟁적인 인물 래리 플린트의 일대기를 그리고 있다. 그는 경쟁지인 ‘플레이보이’를 따라잡기 위해 추악한 하드코어 포르노 잡지 ‘허슬러’를 발행한다. 결국 외설죄와 명예훼손죄로 기소된다. 그러나 미국 수정헌법 1조에 의해 승리한다. 수정헌법 1조는 “연방의회는 언론, 출판 등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어떠한 법률도 제정할 수 없다”고 못박고 있다.
표현의 자유를 두고 지구의 반 바퀴쯤 멀리 떨어진 미국과 우리를 단순 비교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미국이라는 나라는 우리의 상상보다 훨씬 더 자유로운 나라다. 래리 플린트가 법원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설사 막장 포르노라 하더라도 표현의 자유는 인정돼야 한다는 공감대가 있었기 때문이다. 이는 노엄 촘스키의 절대주의 자유이론과도 부합되는 것으로 어떤 가치나 전제보다 우선적으로 표현의 자유를 강조한 것이다.
헌법재판소가 최근 대북 전단을 살포할 경우 처벌하는 내용을 담은 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렸다. 문재인 정권이 2020년 12월 대북전단금지법을 만든 지 2년 9개월 만이다. 북한 김여정이 대북 전단을 “저지시킬 입법이라도 만들라”고 쏘아 붙이자 문 정권이 넉 달 만에 허겁지겁 통과시킨 법이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것이다. 표현의 자유는 민주주의 근간이다. 김여정의 한마디에 우리 국민을 감옥에 보내겠다는 어거지 법을 만들었다. 국제사회의 비난이 쇄도했고 미 의회는 청문회까지 열었다. 그런데도 송영길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이 밀어붙였고, 심지어 외교부 장관 강경화는 “표현의 자유는 절대적인 것이 아니다”란 해괴한 궤변을 늘어놓았다. 더욱이 강경화는 유엔인권기구 부대표 출신에다 표현의 자유를 누구보다도 지켜야 할 언론학자다. 그러나 가장 큰 책임은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있다. 명색이 변호사이면서 위헌 요소가 명백한 전단금지법을 김여정을 위해 대한민국의 헌법정신을 송두리째 팽개치고 강행한 것이다.
위헌 판결이 나온 지 보름이 지났다. 하지만 이 법을 만든 누구도 한마디 사과조차 않고 있다. 문재인, 송영길, 강경화의 뻔뻔함과 비겁함에 말이 나오지 않는다. 이런 황당한 분들이 지난 5년간 이 나라를 좌지우지해 왔다는 점에서 자괴감이 들 정도다. 나는 이 와중에 더 원망스러운 것은 대한민국 기자들이다. 표현의 자유란 모든 자유를 자유롭게 하는 자유로 불릴 만큼 가장 핵심적인 자유이자 인류의 보편적인 가치다.
그런 자유가 강탈당하고 있음에도 대한민국 기자들은 소극적인 비판에 그치거나 강 건너 불 보듯 지켜보기만 했다. 누구보다도 표현의 자유를 목숨을 걸고 지켜야 함에도 불구하고 진영 논리에 의해 침묵한 대한민국 기자들은 반성해야 한다. 강조하건대 표현의 자유는 워낙 중요하고 펀더멘털하기 때문에 손쉽게 규제해서는 안 된다. 설사 문제가 있더라도 일찍이 밀턴이 주장한 ‘사상의 자유로운 공개시장’(free market place of ideas)을 통해 자율적으로 걸러져야지 정부가 규제에 나서는 것은 정말 위험하다. 늦었지만 헌법재판소가 대한민국 기자가 할 일을 대신해 줬다.
2023-10-16 27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