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초부터 불평등, 준수 실익 의문
파기 손해 北 커, 마지막 경고해야
9.19 군사합의 5주년 맞은 남북
경기도 파주 접경지대에서 마주보고 있는 우리측 초소와 북측 초소 모습. 북한은 5년간 17건의 남북군사합의 위반을 저질렀다. 오장환 기자
올 초 발간된 ‘2022년 국방백서’에 따르면 남북군사합의 이후 지난해 말까지 북한이 명백히 합의를 위반한 사례는 17건이다. 서울 등 수도권을 휘저은 지난해 북한의 무인기가 대표적이다.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폭탄을 장착한 드론이나 무인기가 살상용 공격에 이용되는 소식을 접한다. 북한이 대한민국 안방에 무인기를 보내는 행위는 군사합의의 빈틈을 노린 비열한 합의 위반이다. 마음만 먹으면 서울의 주요 시설에 대한 테러도 얼마든지 가능하다. 윤석열 대통령이 무인기 도발 직후 “9·19 합의 효력 정지를 검토하라”고 지시한 건 이런 우려 때문이다.
군사합의는 처음부터 북한에 유리한 ‘기울어진 운동장’이었다. 북측 요구를 상당 부분 수용한 탓에 북한의 동향 정보를 탐지하는 정찰 비행도 제대로 못 하고 미국 의존도를 높였다. 합의를 지키느라 백령도에서는 훈련을 하지 못하고 병력을 빼서 후방에서 훈련하는 웃지 못할 일도 일어났다. 그러는 사이 북한은 군사제한구역에서 포격훈련을 하거나 제한구역을 가로지르는 미사일 도발을 저질렀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합의가) 반드시 폐기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신원식 국방부 장관 후보자의 언급도 어느 정도 이해된다.
군사합의는 기로에 섰다. 정부는 다시 도발하면 파기할 수밖에 없음을 북한에 경고해야 한다. 합의가 국회에서 비준된 게 아니어서 언제든 효력 정지는 가능하다. 합의 파기는 북한에 더 불리하다. 김정은이 가장 싫어하는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가 가능하다. 다만 우리가 먼저 합의를 파기하면 북한이 도발 수위를 높일 가능성이 있다. 합의가 서해 북방한계선(NLL) 대치를 완화한 측면도 있다. 하지만 합의가 도발 대응에 족쇄가 되지 않도록 ‘이에는 이’ 식의 군사적 대비도 강화해야 한다. 합의 파기가 불가피하다면 공감대 확산에도 신경써야 할 것이다.
2023-09-20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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