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의 모습. 연합뉴스
2018년 평가위원으로 위촉된 교수는 그해 4~12월 평가 대상 기관인 한국철도공사(코레일)에서 9차례 자문료로 1755만원을 받았다. 기재부는 평가위원이 임기 중 평가 대상 기관의 연구용역이나 강의 등 대가를 받는 활동을 수행할 수 없도록 규정을 만들어 뒀으나 유명무실했다. 도중에 해촉할 수 있는 규정도 있으나 해당 교수는 계속 평가위원으로 활동했다. 이런 사례는 한둘이 아니었다. 2018~2020년 평가위원 323명 중 156명이 평가 대상 기관으로부터 자문료 등의 명목으로 돈을 받았다. 평가 결과를 조작한 사례까지 적발됐다. 평가단이 배점 오류를 확인하고 바로잡아 재평가한 결과가 달라지자 기재부의 입장을 반영해 임의로 순서를 조정했다. 한국원자력환경공단, 국가철도공단 등이 그런 엉터리 평가로 혜택을 봤다. 한국지역난방공사는 인건비 인상률을 실제보다 낮게 보이게 조작해 임직원들이 성과급 78억원을 받기도 했다.
예산과 성과급 반영 규모를 정하기 위해 기재부는 대학교수, 변호사, 회계사 등으로 평가단을 구성한다. 하나 마나 한 평가를 방관하면서 정권 코드를 맞춘 기관에는 뭉칫돈 성과급을 집어 줄 수도 있었을 것이다. 방만 경영으로 적자 행진 중에도 고용 잔치, 성과급 잔치를 벌인 공공기관들이 괜히 나온 게 아니었다. 공공기관 체질 개혁을 아무리 말해도 엉터리 평가부터 당장 뜯어고치지 않으면 공염불일 뿐이다.
2023-08-25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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