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가운데) 금융감독원장이 10일 인천 서구 하나금융그룹 글로벌캠퍼스에서 열린 ‘중소기업 ESG 경영지원 업무협약식’을 마친 뒤 최근 금융권에서 잇따라 터진 비리 의혹에 대해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국민은행 증권대행부 직원 7~9명은 업무상 얻은 무상증자 정보로 해당 주식을 사들여 66억원의 차익을 거뒀다고 한다. 가족과 은행 동료, 지인에게까지 정보를 흘려 61억원의 돈을 벌게 해 줬다.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주식 거래는 자본시장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 범죄행위다. 시장 신뢰를 앞장서 구축해도 모자랄 선도은행이 2년 넘게 불공정거래를 자행했다는 점에서 충격적이다. 놀랍기는 대구은행도 못지않다. 고객에게 증권사 연계 계좌를 만들어 달라고 요청한 뒤 해당 계좌 신청서를 몰래 복사해 다른 증권사 계좌를 더 만들었다고 한다. 실적을 부풀리기 위해서였다는데 기본 중의 기본조차 안 지키는 곳의 시중은행 전환은 안 될 말이다. 경남은행 562억원, 우리은행 733억원 횡령 사고도 생생하다.
비리가 터질 때마다 은행과 금융당국은 내부통제와 관리감독을 강화하겠다며 고개를 숙였다. 하지만 굴비 두름 같은 사고는 시스템에 구멍이 뚫려 있음을 의미한다. 후퇴 지적을 받는 ‘금융사 지배구조법’ 개정안부터 경영진 책임이 더 강화되도록 보완하기 바란다. 비리 혐의 직원들은 철저히 수사해 죗값을 물리고 부당이득도 환수해야 한다. 미국처럼 징벌적 손해배상을 물리고 형벌 기간도 범죄행위별로 단순 합산해 패가망신의 본때를 보여야 한다. 지난 6년간 은행권 횡령액 환수율은 7.6%다.
2023-08-11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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