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 고속버스터미널에서 흉기를 소지하고 배회한 20대 남성 A씨가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6일 오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경찰은 지난 4일 오전 10시39분께 “고속터미널에 칼을 들고 다니는 남자가 있다”는 보안요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해 A씨를 특수협박 혐의로 체포하고 흉기 2점을 압수했다. 2023.8.6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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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와중에 온라인에는 살인을 예고하는 글이 끊이지 않는다. 경찰은 어제까지 살인 예고 게시글 작성자 54명을 검거했다. 중학생 등 미성년자도 여럿이라고 하니 기가 막힌다. 현행법은 살인 예고 글을 올려도 협박죄나 경범죄처벌법 등에 그친다. 하지만 사회 혼란을 불러오고, 유사 범죄 양산의 계기로 작용할 수 있는 부정적인 여파를 고려한다면 이 정도로 끝낼 일이 아니다. 익명의 그늘 뒤에서 자행하는 무분별하고 무책임한 행동에 경종을 울리려면 사안에 따라 살인예비죄 적용 등 보다 엄중한 처벌이 따라야 한다.
흉악범 처벌 강화도 고민해야 할 때다. 묻지 마 범죄를 가중처벌하는 내용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 개정안이 국회에 여럿 발의된 만큼 여야가 논의를 서둘러야 한다. 경찰이 과잉 진압에 대한 책임 추궁을 우려해 흉악범에게 강력하게 대응하지 못한다는 지적과 관련해서도 정당방위 인정 요건을 확대해 현실적으로 바꿀 필요가 있다. 근본적으로는 치안력 강화와 맞춤형 범죄예방 대책이 절실하다. 분당 흉기난동 피의자는 정신질환 치료를 중단한 상태였다. 정부가 중증 정신질환자에 대한 치료와 보호 조치 등 실효성 있는 대책을 내놓기 바란다.
2023-08-07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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