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근 누락 아파트 사태’ 긴급회의 연 LH
2일 오후 서울 강남구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지역본부에서 LH 각 지역 본부장 등이 사장 주재 긴급 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하지만 문제가 터진 뒤 뒤늦게 TF를 꾸리고 국정조사를 추진하겠다고 나서는 것은 국회의 고질병이 된 지 오래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지금 21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엔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 8건, 주택법 개정안 2건, 건축법 2건, 건설산업특별법 제정안 1건 등 최소 13건의 부실공사 방지 법안이 계류돼 있다. 13건 가운데 6개 법안은 지난해 1월 광주 화정아이파크 붕괴 사고 이후 잇달아 발의됐지만, 현재 논의는 올스톱 상태다. 감리 단계에서 철근 누락을 적발할 수 있는 건축법과 주택법 개정안도 발의됐지만 법안소위 단계에서 논의되지 않았다. 지난 4월 발생한 인천 검단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가 이번 사태와 동일한 ‘철근 누락’ 때문이었는데도 사태가 이 지경이 되도록 관련 법안이 국회 상임위에서 낮잠을 자고 있다는 사실은 개탄스럽기 그지없다.
국회는 2021년부터 ‘일하는 국회법’을 만들어 시행 중이지만 만 2년을 넘긴 지금 무용지물이다. ‘월 3회 이상 법안소위 개최’라는 최소 규정을 지킨 상임위는 단 한 곳도 없다. 일하지 않고도 세비를 꼬박꼬박 받아 가면서 국회의원들은 정쟁만 일삼고 법안 처리는 뒷전이다. 부실공사 방지 입법 책임을 방기한 국회는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다.
2023-08-03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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